Dentons Lee (舊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는 국세청, 감사원, 조세심판원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대한 자문 및 형사소송, 조세법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등 각종 조세소송 및 조세자문, 세무조사 대응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높은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Dentons Lee는 복잡한 조세 법령의 변화에 대처하고 높아진 고객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하여 법원과 감사원 등에서 조세쟁송 관련 실무경험을 충분히 쌓은 전문 변호사, 세법이론을 갖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조세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법리를 구상하여 다양한 조세쟁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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