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7. 3. 국회 본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주요 정책공약으로 내세운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강화하며,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주요 목적은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에 있으나, 상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각 기업이 실무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항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부담과 제도적 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 이번 상법개정안을 설명하고, 본회의 통과 이후에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경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공포 즉시 시행)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에 대하여 확대함과 동시에 제2항을 신설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이사의 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소수주주의 이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된 경우라도 이를 법적으로 다투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상법개정안으로 이사가 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경우 주주는 상법에 따라 이사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은 ‘총주주의 이익’이므로, 이사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결정이라면, 위 결정이 일부 주주의 개인적 이익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의 결정이 총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결정이 총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적 검토 외에 이에 대한 이사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정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결국 회사의 합병이나 분할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거나, 유상증자 등 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는 거래,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식거래 등이 예정된 경우, 이사회는 일반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거래에 대한 사전적 법률 검토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현행 상법은 사내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서 3% rule을 적용하고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에 각각 3% rule을 적용하여 사외이사에 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이 감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선임과 해임에 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논의하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해임도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3% rule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회사는 사내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구분하지 않고 그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한 3% rule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상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받게 되므로, 감사위원 선임•해임에 대한 영향력이 크게 축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소수주주가 추천한 후보자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제고하여 감사위원회가 최대주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사기구로서의 기능 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최대주주로서는 감사위원회의 선임•해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게 제한되면서 회사 전반에 대한 지배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수주주를 비롯하여 해외 기관투자자 등이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 과정에 개입하여 차후 경영권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므로, 주식분산도가 높은 기업들의 최대주주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여러가지 옵션을 검토하여 미리 우호주주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규모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회 의무 (2027년 1월부터 시행)
현재 주주총회 결의를 위한 전자투표제가 활용되고 있으나 전자투표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주들은 주주총회 전날까지 직접 투표하거나 의결권을 위임하여야 하는 등 전자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실시간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 상법은 상장회사의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율이 높아져 주주총회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소수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사 본점 소재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비롯하여 주주 개인의 일정과 겹치는 경우 등으로 주주총회 참석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출석이 거의 불가능하여 주주총회에서 다양한 주주의 직접 참여를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 상법 시행으로 회사는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표결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보장받음으로써 주주총회의 실질적 기능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소수주주들의 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주주총회 안건 통과를 위해 기업이 사전에 주주들과 안건 내용을 공유하고 협의할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들을 설득하는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주주총회 운영을 위한 비용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가 용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정관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여야 하고, 전자주주총회 시스템을 미리 구축하는 등 주주들이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제도 변경 (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개정상법은 기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선임 비율을 기존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로 확대하였습니다.
종전의 사외이사는 개정에 따른 독립이사로 간주하되 상장회사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개정조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명칭이 유지됩니다.
독립이사는 회사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반영된 명칭으로, 이번 상법개정안은 독립이사 제도의 시행으로 주식회사의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개정 상법은 ‘독립이사’를 “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실질적 독립성을 갖춘 이사의 선임과 그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사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독립이사’의 의무선임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각 기업은 법 시행 이전에 적정한 수의 적격 후보군을 사전에 확보하는 등 이사후보군에 대한 사전 준비가 시급히 요구됩니다. 또한 독립이사제도의 도입 및 확대는 이사회 내 의사결정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사회 결의의 진행이 수월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개정 법령의 시행에 대비하여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향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의 주된 핵심은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 확보와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로, 독립이사 제도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은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도 상승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상법개정안에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 언급했던 지배구조 불투명성, 낮은 배당, 소수주주 보호 등에 대한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아가, 국내외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참여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을 계기로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지분이 분산된 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우, 경영권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외부의 적대적 개입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적이고 전략적인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이번 상법개정안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향후 이사회 운영과 주주총회 전략을 미리 수립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경제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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