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톤스리 법률사무소는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에 의해 주식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뒤 주식질권을 실행한 행위를 무효라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주식취득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개발 시행사에 대한 NPL채권을 공매절차를 통해 취득하고 시행사의 주식 전부에 대한 질권을 실행한 뒤, 시행사의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종전 경영진은 신주를 발행하여 대항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의뢰인이 질권을 실행하면서 주식의 가격을 상증세법에 의하여 0원으로 평가하여 실행하였다면서, 이는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가져오지 못하므로 질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질권의 본질에 반하고, 상증세법에 의한 주식평가방법을 채택하여 주식의 가격을 0원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면서, 의뢰인의 주식취득은 질권설정계약에 의한 처분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뒤, 의뢰인의 주주지위를 부정하고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어 소가 각하되는 경우 다시 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바, 당소는 의뢰인의 권리실현을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여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소는 (i) 소위 교환가치론은 담보물을 처분한 대금의 우선변제를 설명해주는 이론상 도구에 불과하며 그에 선행하는 담보물의 처분권 자체와는 무관한 점, (ii) 상사유질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처분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0원 실행을 포함하여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점, (iii) 부동산PF대출의 일반적인 모습과 NPL채권의 인수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면 부실 사업장의 종전시행사에 대하여 상증세법의 주식평가방법을 채택하여 0원으로 평가한 것을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iv) 주식가치평가에 대하여 0원은 안되고 1원은 된다는 기교적 설명은 근거가 부족하고 입질된 주식가격의 합리적 평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이는 피담보채무가 얼마나 소멸하는 지에 대한 정산문제에 불과함에도 주식가치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질권실행 자체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질권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질권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3년 11개월간의 심리 끝에 당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질권자가 이를 적당한 가격에 처분하고 취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유질계약이 체결된 경우, 질권설정계약에 특별한 가격평가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허용된 산정방식 중 하나를 택하여 처분가액을 정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 가격이 합리적 가격이 아니더라도 정산문제가 될 뿐 처분행위 자체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비상장주식의 주식질권실행을 위해 주식의 합리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그 평가액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차액에 대한 정산의무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시는 있었으나(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1996 판결 참조), 구체적으로 비상장 주식에 대하여 상증세법에 의한 순자산 평가법을 채택하여 0원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하고 처분청산의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한 경우 그 주식실행방법의 적법성과 주식처분의 유효성에 관한 대법원 판시는 없었습니다.
본 사건은 당소가 치열하게 다툰 결과 대법원이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질권자가 일반적으로 허용된 방법으로 가격을 평가하였다면 그 방법이 상증세법에 의한 순자산 평가방법을 채택하거나, 이로 인한 주식의 평가가치가 0원이라고 하더라도 주식의 처분행위 자체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최초로 판시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간 비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주식질권을 실행함에 있어서 주식가치 평가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식의 취득효력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개발사업관련 NPL채권인수자가 시행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있어서 안정적인 처분이 가능해졌으며 주식가치평가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간편한 상증세법에 의한 가치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판결의 영향으로 향후 주식질권의 실행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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