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및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 이어 독일 정부는 흔히 “공급망법”으로 칭하는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Act on Corporate Due Diligence in Supply Chains)”이라는 새로운 ESG(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인권 보호와 더불어 기업의 공급망에 환경 관련 기준들을 적용시키고자 기업에 새로운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때부터는 3,0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회사들은 자신들의 직/간접적 공급업체에 대한 새로운 실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당 기업들은 공급망 내에 존재하는 인권 및 환경 위험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2024년부터는 이 법의 준수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종업원수가 1,000명 미만인 회사에게도 적용되게 됩니다. 직원수 계산시 그룹사 직원들은 그 모회사의 직원수 계산에 포함됩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임시 근로자까지도 직원수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독일 밖에 위치한 회사들과 그 변호사들은 이 법률이 독일 회사에만 국한되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독일에 자회사, 합작 투자 회사 및 심지어 지사를 두고 있는 외국 회사들도 규정상 요구되는 직원수 기준을 충족한다면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의무들은 외국의 공급업체 및 하위 공급업체에게까지 연장 및/또는 이전되는 바, 해당 업체들은 이에 따라 이 새로운 법률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공급망법은 그야말로 진정한 역외성을 띤 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급망법은 글로벌 공급망에 내재 및 감춰져 있는 인권 문제와 환경 문제를 모두 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이 법은 독일 내 기업과 이들에 대한 공급을 책임지는 기업 모두에게 포괄적인 실사 의무를 부과합니다.
다음은 공급망법의 요건 중 일부입니다.
외국 회사를 포함하여 공급망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사 및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은 위반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최대 800,000유로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접적 공급업체와 함께 적절한 시정 조치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평균 연매출이 4억 유로 이상인 회사의 경우,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은 해당 그룹의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2%에 달할 수 있습니다.
공급망법은 또한 이 법이 적용되는 독일 회사의 직/간접적 공급업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들 공급업체들은 이 법이 적용되는 독일 고객과의 공급 계약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해당 독일 고객들은 공급업체들로 하여금 그 규모에 관계없이 새로운 공급망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공급망법에 따라 외국 공급업체가 독일 고객과 논의 및 해결해야 하는 주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공급망법의 시행 일정을 감안하면, 공급망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 공급업체 및 그 변호사들은 회사 내에서 그리고 공급업체들과의 관계에서 이 법과 그에 따른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시작하고, 나아가 그 준비를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적절한 위험 분석을 수행한 후, 회사의 공급망을 관리하고 공급망 전반에 걸쳐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구현하는 전략 및 예방 시스템에 대한 정책 성명을 개발하는 등, 그 외 초기 단계들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급망법이 부과하는 새로운 의무를 반영하기 위해 공급계약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와 조건 재협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업 관행, 인권 및 환경법 준수에 관한 공급업체의 보증 및 진술은 더욱 그 중요성이 커질 것이며, 허위인 보증 및 진술 사항을 신뢰한 고객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배상하는 계약상의 장치도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외국 공급업체는 독일 고객이 공급망법의 위반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에 따라 계약의 협상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음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법규 변경으로 인해 많은 회사가 소송(또는 중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회사의 공급망법 준수에 대한 규제 관련 소송 외에도, 고객 회사와 그 공급업체 및 하위 공급업체간의 계약 관련 소송 및 국제 중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계약에 포함되는 배상 조항은 해당 당사자간의 책임을 구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급망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송이나 중재 외에도, 변호사들은 소송이나 중재가 해당 법률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도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미리 계획하거나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못할 것 또한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막판에 상품 배송이 중단되고 공급망에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 배송 실패는 기타 계약 위반 및 그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회사와 그 변호사들은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의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공급망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망법과 같은 입법 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해야 합니다.
ESG 이니셔티브 확장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강조를 고려할 때, 공급망법은 기업이 따라야 할 이와 유사한 종류의 수많은 법령 중 그저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상거래에 종사하는 회사와 그 변호사들은 현재 존재하는 인권과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망법과 비슷하게 역외 적용되는 추가적인 입법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금부터 공급망법을 준수하다 보면 향후 등장할 다른 유사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지금부터 그러한 법률을 학습하는 데 투자해야 고객에게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 더 좋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있을 추가적인 법률 제정에 대해 사전에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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