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하 변호사는 Dentons Lee에서 기업인수·합병, 자본시장, 공정거래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투자 관련 송무 및 자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성하 변호사는 국내외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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