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인 변호사는 2025년 4월, 딜북뉴스를 통해 국제학교의 법적 구조와 투자 회수 가능성을 분석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언론과 부동산 업계에서 자주 언급되는 ‘국제학교’가 실제로는 세 가지 법적 형태 –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제주특별법상 국제학교 – 로 구분된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각 유형별로 설립 가능 지역, 내국인 입학 제한, 자산 임차 여부, 영리법인 설립 가능성, 수익 회수 구조 등을 비교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 변호사는 투자자 관점에서 국제학교가 수익형 투자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도상 허용 여부와 현실적 제약을 면밀히 짚고 있습니다.
이번 기고는 부동산 개발, 교육 인프라 투자, 또는 교육 사업을 고려하는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국제학교가 단순한 수익형 자산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명확히 짚어주는 유익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출처: 국제학교, 수익형 투자처로 접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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