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0년 12월 22일자 리플(RIPPLE LABS, INC.), 크리스 라센(CHRISTIAN A. LARSEN) 및 브래들리 갈링하우스(BRADLEY GARLINGHOUSE)을 대상으로 뉴욕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전반적인 내용은 리플의 가상화폐 XRP가 증권에 해당됨으로 증권법 하의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리플은 해당 규제를 따르지 않았음으로 이에 대한 처벌 및 중지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리플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핵심주장을 토대로 해당 제소의 기각을 청구하는 2021년 1월 29일자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본 문서는 SEC의 제소에 대한 리플의 답변서의 논지 및 청구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SEC는 2020년 12월 22일자 소장에서 XRP가 증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리플은 증권 관련 규제를 따르지 않았음으로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하였다는 근거로 법원에 리플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모든 이익의 반납, 리플에 의한 XRP 발급 금지, 또한 민사처벌금까지 청구하였다. 해당 청구내용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해당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최종판결을 청구하는 바이다: (a) 증권법 20조(b)항에 따른 피고가 증권법 제5조(a)(c)항을 위반하는 것에 대한 영구적 금지명령; (b) 1934년 증권거래법 21조(d)(5)항에 따른 (i) 피고가 부정하게 손에 넣은 모든 이득에 및 해당 액수에 대한 판결도중 발생한 이자에 대한 반납 명령 (ii) 피고가 전자자산증권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금지 명령; 또한 (c) 증권법 제20조(d)항에 따른 피고에 대한 민사처벌금 부과.” (SEC 소장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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