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용어의 부정확성과 “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이라는 근거 로 특별법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금지와 거래소 폐쇄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2년이 훌쩍 지 난 2020년 11월 비트코인의 가격은 한국 거래소에서 버젓이 2천만원을 돌파하며 자신의 몸값을 자랑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과 가상화폐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금의 대 체투자수단이 될 것이다” 고 예상하며 “2023년까지 비트코 인 하나의 가격이 2억이 넘을 수 있다” 며 거침없는 발언을 쏟 아 냈다.
손쉽게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일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로 ‘노다지’가 있다. ‘노다지’의 어원 중 하나는 조선의 인부들 이 금광석을 만지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면 만지지 말라는 의 미로 “No touch! (노 터치)”라는 뜻에서 와전되었다고 한다. 2018년 가상화폐 시장은 끝이 날 것이라는 일부 사람들의 예 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상화폐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몸집을 키워 가고 있고,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초한 암호화 폐 생태계가 미래 먹거리 또는 ‘노다지’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증가 하는 시장거래 속에 우리 정부는 관련 법 제정을 통해 규제 계획하고, 또 그것을 진행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본 기고문 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및 관련 투자자들이 알고 이해하면 도움이 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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