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해상풍력사업의 발전 현황
1.1.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Scheme)의 도입
- 2012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약칭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도입되었다. (이전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 Scheme)을 차용하고 있었음).
-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이하 “RPS제도”) 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총 발전량의 최소 6%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2021년 현재 23개사가 공급의무자의 범위에 공급의무량에 대한 의무을 진다. 만약 지정된 공급의무량을 다 채우지 못할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를 구입하여 부족분을 채울 수 있다. 공급의무자가 의무할당량을 채우는데 결국 실패한다면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배(최대)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2021년 1월 기준 공급의무량 비율은 2021년에 9%이고, 2023년에는 10%까지 올라간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2021년 그리고 2022년의 비율이 각각 8%에서 9%로, 9%에서 10%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촉진시키는 데에 대단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출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별첨3 (2020.09.29 개정))
- 공급의무량 비율 상향조정에 대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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