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차이니즈 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그 시행령(이하 총칭하여 “개정법”)이 2021. 5. 20. 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전 법령에서는 금융투자업 유형을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 물리적 공간 구분(예. 출입문 별도 설치), 임직원 겸직 금지 등 차단 대상 및 장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직접 정하는 규정중심규제(prescriptive rule-based regulation)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이처럼 각 금융회사의 실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이고 경직된 규제 방식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 및 조직 운영의 신축성이 저해되고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선진국(미국, 일본 등)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이해상충을 막기 위한 기본원칙만을 규정하고 각 금융회사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스스로 내부통제방식을 설계·운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도 관련 법령의 개정을 주장해온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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