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에서 다국적 기업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문제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은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는 특수관계기업들의 소득과 비용 그리고 그에 따른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납세자와 세무당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개별국가의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관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며, 복잡한 과세 문제를 야기하므로 분쟁의 소지가 항상 존재하는 분야입니다.
Dentons Lee (舊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팀의 전문가 그룹은 국내외에서 실무를 통해 축적한 풍부한 실전 경험과 know-how를 갖춘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 그룹은 이전가격과 관련한 추징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국내외 과세당국에서 제기하는 이전가격 문제에 관하여 가장 효과적인 이전가격 구조를 설계하여 해당 기업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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