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톤스 리의 바이오팀, 함병균 외국변호사와 이승훈 변호사가 9월 11일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와 10월 8일 송도에서 'IRA부터 BIOSECURE Act까지 바이오 벤처들이 알아야 할 미국 정책 변화'를 주제로 개최된 ‘혁신신약 살롱 세미나’에 참석했다.
함병균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설명하며, 이 법들이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함 변호사는 생물보안법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협력을 제한해 비중국계 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약가 협상 프로그램이 제약사의 매출 감소와 연구개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승훈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서 셰브론(Chevron) 원칙 파기가 제약·바이오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설명하며 중요한 분석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규제가 복잡해 제약·바이오 산업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셰브론 원칙 파기로 인해 FDA, ITC, USPTO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규제 불확실성으로 투자 감소와 제품 개발 지연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공보험 및 약가 협상과 관련된 소송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함병균 변호사는 9월 2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개최한 국내 바이오헬스 창업기업의 투자 설명회, 네트워킹 등을 위한 ‘K-BIC STAR DAY & 벤처 카페’에서 美 생물보안법(안)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바이오분야 산업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 소개하고, 국내 창업기업들이 해외 진출, 제휴 등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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