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3일, 대법원은 동일한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별도 법인으로의 인사발령이 전적(기존 소속에서 퇴직 후 별도 법인으로 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전보(같은 회사 내 인사발령)라고 보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했을 때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
시사점:
이번 판결은 대표이사가 같고 사업이 유사하더라도, 별도 법인을 하나의 기업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별도 법인으로의 인사발령은 전적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같은 법인 내에서의 전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거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면 부당한 인사조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인사발령 시 근로자의 동의를 확보하고, 업무상 필요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유사한 사례에서 기업이 고려해야 할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한 만큼, 실무 적용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노사가 직접 교섭하는 방식 대신 노사가 추천한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노사 간 대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보다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결정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개편안 논의를 위한 연구회가 노동계의 참여 없이 구성되었으며, 정부가 연구회 결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편안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계에서는 기존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매년 노사 간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보다 합리적인 논의 구조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 논의는 향후 최저임금 결정 방식과 인상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에서 프리랜서를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보호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기상캐스터, 학원 강사, 헬스 트레이너 등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오요안나 특별법’(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고, 중대한 괴롭힘은 단 1회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아닌 별도의 특별법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업주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프리랜서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현실과 다른 계약을 강요받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충분한 논의 없이 법이 제정될 경우 허위 신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입법 과정에서 중대한 괴롭힘과 경미한 괴롭힘을 구분하여 보호하는 방식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기업들은 프리랜서 계약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도체특별법의 연구개발직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영계는 연구·개발 업무 특성상 몰아서 집중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으며,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연구개발직은 고도의 정신적 노동이 요구되는 만큼,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주52시간도 이미 과로 수준이며, 불규칙한 장시간 노동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등 다양한 유연근로제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예외 조항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합니다. 반도체특별법의 입법 방향이 불투명한 가운데, 근로시간 규제 완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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