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3일,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및 통상임금의 산정 기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유효함을 전제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으며, 법정수당 산정 시 근로자가 임금 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건의 주요 내용:
시사점:
이번판결은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판결로,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됨을 재확인하였으며, 법정수당 산정 시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임금 항목만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정기상여금의 지급 방식과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과의 정합성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대법원은 기업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지만,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하며,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이상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2019.08.22. 선고 2016다48785판결).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사용 용도가 특정되고, 소멸성이 있다는 점에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기업은 복지포인트와 같은 비금전적 복리후생 항목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을 고려해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원천징수 실무에서도 과세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월 10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고용 안정 및 노동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노동시장 변화 대응 및 고용 안정 강화
2. 노동약자 보호 및 제도 개선
3. 산업 전환 및 안전보건 체계 확립
정부가 노동개혁 기조를 지속 추진하는 만큼, 기업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맞춰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2월 4일자로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가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협력하여 기업 안전문화 및 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습니다. 금번 협약은 기업의 안전 경영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 경영 트렌드에 부합하는 안전 보건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는 기업법률 및 안전 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률 및 기술의 융합을 통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법령 교육과 사업장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업 현장 안전 경영 문화를 더욱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재 예방 및 안전보건 수준 향상 △법률과 안전 기술 융합을 통한 교육 및 점검 △안전보건 관련 법률과 기술 정보의 교류 및 업무 지원 등에서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덴톤스 리는 향후 다양한 기업들과 협력하며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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