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5. 22. A사는 5.8미터 상당의 건축물 신축공사 시공과정에서 판넬 설치 작업을 B(목수)에게 맡기며 안전모 및 안전대 미지급, 안전난간 및 추락 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등 미설치에 따라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 반면, 원심은 A를 도급인, B를 수급인으로 보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 또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도급인 또는 수급인 본인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B의 사망에 관한 A의 혐의를 무죄로, B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대법원도 원심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결.
서울행정법원 : 2024. 5. 20. A(택배 간선기사)는 B(운송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시작한지 한달만에 후진하던 화물차량에 치여 골절과 장기손상 등 피해를 입자, 업무상재해를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 공단은 당시 시행 중이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사업주와 서면으로 1년 이상 계약한 택배 지·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불승인 처분(현재는 동 시행령 개정으로 위와 같은 특수고용직 전속성 요건이 폐지). 법원은 A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서면 1년 이상 계약으로 전속성을 한정한 고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상위법에 배치되고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 승소 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2024. 5. 23. A사의 사내협력사 소속 근로자들은 불법파견을 이유로 순차적으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 A사와 협력사들은 2021년 제1·2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내협력사 지원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한 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향후 A사의 근로자지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자녀장학금, 복지포인트 등의 수혜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소송을 취하한 근로자들에게만 이를 지급. 이에 A사의 사내협력사 근로자들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은 이러한 지급기준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고, 추후 해당 근로자들이 A사의 근로자지위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 청구 과정에서 기 지급된 장학금 등 금원을 환수할 수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자녀장학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
웅지세무대학 특별근로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는 2024. 5. 26. 웅지세무대학 특별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23억) 및 노동관계법 위반(7건)을 확인했다고 발표. 웅지세무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교직원 과반수 동의없이 변경한 취업규칙을 근거로 임금삭감을 함으로써 80여명의 임금체불을 야기하고,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22. 4. 1.) 이후에도 동일한 임금체불을 이어갔으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 체결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등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 이에 법 위반사항은 즉시 범죄인지(5건), 과태료를 부과(2건)하고,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
3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컨설팅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5. 26. “지원한다더니” 정부, 중대재해법 컨설팅에 30인 이상은 ”돈내라“ 기사(TV조선)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적용확대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 사업장을 대폭 확대(’23년 382억원, 16,000개소 → ’24년 684억원, 26,500개소)하면서 30인 미만은 무료컨설팅, 30인 이상은 최소 수준(5%)의 자부담을 설정. 현재 컨설팅 사업장의 87.4%가 30인 미만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향후 이행상황 점검, 수혜기업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컨설팅 지원방안의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
중대재해법 수사인력 증원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5. 28. “중대재해 수사관 대폭 증원 … 기업 ‘근로감독 세지나’ 긴장” 기사(한국경제)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중대재해법이 5인 이상 확대 시행으로 수사대상 기업이 증가(2.4배)함에 따라 사건처리율(34.3%)이 낮아지고, 사건 처리기간도 장기화(9개월)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하였으며, 수사인력의 증원은 신속한 수사를 통한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노동계 동향 : 민주노총은 2024. 5. 28.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소송 관련 원청사용자성 인정 판결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금속노조가 2017년 1월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원청사용자로서 사내하청노조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2018년 4월) 및 항소심(2018년 11월)은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결.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원이 2024년 3월 전원합의체로 이관·심리 중인 동 사안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촉구.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4. 5. 27. 제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경영계의 입법 건의사항 전달 방침을 발표. 국회에 건의할 내용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로 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② 파견‧도급 규제 완화, ③ 고용경직성 완화, ④ 최저임금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개편, ⑤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⑥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⑦ 대체근로 허용, ⑧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 개선 등이며, 안전일터를 위한 예방중심 산업안전시스템 구축과제로 ① 중대재해법 합리적 개정, ② 산재예방지원 위한 법률제정, ③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 확대를 통해 산재예방 강화 등임
중기중앙회는 2024. 5. 27.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한 조정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2015년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된 이후 물가상승 및 경제규모 확대에도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000개사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응답기업의 72.5%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응답. 범위기준은 매출액 기준 26.7% 상향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상향 이유는 ▲ 원자재·인건비 등 생산비용 증가 45.0%, ▲ 물가인상·환율상승 등 화폐가치 하락 30.3%, ▲ 경제규모 확대 24.7% 順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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