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 5. 2. 선박하역작업에 장기간 종사(31년)한 근로자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자 선박하역작업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전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역작업 업무의 소음 수준은 75~76데시벨 정도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따른 소음 노출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며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그러나 법원은 공단이 주된 처분사유로 내세운 사정은 근무환경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반면,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은 고려할 수 없거나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연령 대비 심각한 청력상태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결.
서울행정법원 : 2024. 4. 26. A시내버스 회사가 근로자에게 다수의 대인·대물사고와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승무정지처분(2022. 10. 1.∼2022. 11. 9.)한 사안에서, 승무정지처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직처분에 해당하고, 그 기간의 의미 및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휴무일을 제외한 실근무일만을 기준으로 정직기간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승무정지처분이 정직기간을 1개월 이하로 정한 취업규칙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회사 취업규칙을 벗어나는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부당함에도,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
악의적 체불사업주 구속 : 고용노동부는 2024. 5. 14. 근로자 21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 동 사업주는 주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모두 받아 체불청산이 가능했음에도 거래대금을 차입금 상환 형식으로 가족들에게 송금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였고, 체불임금에 대한 청산노력 없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해결하는 등의 행태를 반복하는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로 간주하고 구속수사.
조선업 특별근로감독 : 고용노동부는 2024. 5. 15. “한화오션, 근로자 사망사고로 특별근로감독 받았다” 기사(서울경재)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최근 1년간 사망사고가 3명 이상 발생한 한화오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2월말~3월초)하여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하고,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 이후, 주요 조선사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개최하여 협의체 구성, 합동 안전점검 및 교육실시, 협력업체 지원강화 등 협약을 체결·이행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 조선업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집중 점검·감독은 물론 지방청별 기획감독도 검토·추진할 계획.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 고용노동부는 2024. 5. 10. 올해 상반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5. 7.∼5 .24.)을 발표. 이와 관련 성남고용노동지청은 허위근로자 끼워넣기 및 임금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12명의 간이대지급금(78백만원)을 부정수급한 브로커(법률사무소 실장)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024. 5. 13. 고용노동부의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임명관련 성명을 발표. 이번에 임명된 공익위원들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상생임금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의 노동개악에 찬성하는 보수성향의 위원으로 이러한 반노동 보수성향의 공익위원 임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향후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
한국노총은 2024. 5. 13. 신속한 산재보상 위한 근로복지공단 인력충원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 근로복지공단은 큰 폭의 업무상재해 신청증가(2020년 147,512건 → 2023년 196,206건, 25%↑) 등에도 담당인력의 증원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1인당 처리건수의 폭증(2020년 224건에서 2023년 284건으로 27% 증가)으로 미처리건수 및 처리기간의 증가 등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인 바, 신속한 산재보상과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증원이 시급하다고 주장.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4. 5. 8.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200대 기업 임원, 3.26.∼4.5.) 결과를 발표.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라는 응답이 88.1%에 달한 가운데,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추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4.6%로 조사. 세부 내용은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입법과제) ① 근로시간 운영 유연성 확대(55.9%), ② 해고제도 개선 등 고용경직성 완화(29.9%), ③ 파견·기간제 사용 규제완화(12.5%) 順, △ (노사관계 선진화 필요 입법) : ①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31.1%), ②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24.5%), ③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개선(22.8%). ④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20.6%) 順, △ (노사관계 악영향 우려 입법) : ① 주4일 또는 4.5일제(34.3%), ② 노란봉투법 개정(20.4%), ③ 정년연장(20.4%), ④ 근로기준법 전면적용(17.5%), ⑤ 산별교섭 의무화(6.8%) 등임.
중기중앙회는 2024. 5. 13.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 이번 토론회는 제22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논의를 위한 것으로, 노동개혁, 혁신성장, 상생금융, 플랫폼 공정화 및 공정상생 분야의 다양한 입법과제 중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며, 최우선 입법과제는 ① 주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 제도개선(38.9%), ② 중대재해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③ 중소기업과 은행 간 상생금융 확대(12.9%), ④ 증소기업 글로벌화 지원강화(12.7%) 등의 順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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