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4. 25. 크레인 안전망 작업 중 추락하여 골절상을 입은 재해자에게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크레인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원심은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가 22일임을 전제로 일실수입의 손해를 산정하였으나, 대법원은 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지속적 감소, 연간 공휴일 증가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의 변화, ②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달라진 근로여건과 생활여건, ③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일 이상 초과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월 가동일수 22일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대법원 : 2024. 4. 25. 회사를 경영한 실질 사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심은 해고시점부터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고발된 시점까지 계속하여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실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111조 및 제31조 제3항을 적용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 대법원은 구제명령에 회사의 대표자로 대표이사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제명령 이행의무자를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사주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사고사망만인율 최초 0.3‱대 달성 : 고용노동부는 2024. 4. 30. 20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사망사고 현황 및 사고사망만인율 발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22년(874명) 대비 감소(△62명), 사고사망만인율도 0.39‱으로 전년대비 감소(△0.04‱p)하여 2014년 이후 최초로 0.3‱대에 진입. 세부 내용을 보면, ① (업종별) 건설업 356명(43.8%), 제조업 165명(20.3%), 서비스업 14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11명(13.7%) 順, ② (유형별) 떨어짐 286명(35.2%), 끼임 88명(10.8%), 사업장 외 교통사고 86명(10.6%), 부딪힘 69명(8.5%), 물체에 맞음 68명(8.4%) 順, ③ (규모별)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대비 감소(△70명)한 반면, 50인 이상은 증가(+8명)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 강소기업 선정 : 고용노동부는 2024. 4. 30. 2024년 강소기업(15,290개소)을 선정·발표. 강소기업 선정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층 인식개선 등을 위해 2021년부터 시행한 제도로 올해는 중앙부처·자치단체·공공기관 추천한 우수·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산업재해·신용평가등급 등 결격사유를 심사해 최종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기업은 퇴직연금관리 수수료 할인 및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의 혜택을 부여.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안전교육시간 인정 : 고용노동부는 2024. 4. 28. 가장 현장성 높은 안전교육인 TBM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기록 인정 방침을 발표. TBM은 작업 전 현장에서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안전한 작업 내용과 방법 등을 확인하고 논의·공유하는 활동으로 산재예방의 핵심수단임. 현재 TBM에 대한 교육시간 인정을 위해서는 서면작성만이 인정되나 TBM 교육일지·작업일지·어플리케이션·동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기록도 법상 안전교육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하여 시달.
근로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 고용노동부는 2024. 4. 29. “근로감독관 절반이 ‘초짜’ … 어설픈 감독에 기업 피해” 기사(한국경제)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17년부터 근로감독관을 증원(’17년 1,450명 → ‘24. 2월 2,177명)하여 권리구제율(74.3% → 83.9%)과 처리기간(47.5일 → 37.1일)의 대폭 개선의 성과를 거둠. 또한, 교육과정 확대(3개월 → 6개월), 단계별 교육과정(기본·심화·전문·수사핵심) 도입, 수석수사팀(’24. 2월) 구성·운영 등 현장중심 상시학습, 온라인 멘토링 실시, 수사 매뉴얼 및 지침 등의 보강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4. 4. 25.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 그동안 대다수 산재노동자와 가족들은 “현행 산재보험제도가 과거보다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최근 노동부가 실시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이후 산재보험제도 후퇴 정도가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산재노동자 당사자의 입장과 전문가 관점에서 산재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
민주노총은 2024. 4. 30.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 대회’ 선포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 이번 총선 결과는 지난 2년간 민생개혁입법안(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간호법·방송3법·쌍특검법·이태원참사특별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민생을 외면하는 등 정부와 여당의 무능과 폭정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는 바,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입법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각계 시민단체들과 5.11(토)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4. 4. 30. 안전보건공단과 「중대재해 Zero,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양 기관은 중소·영세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돕고, 사회전반의 안전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① 대·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협력과제 발굴,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공단의 기술·재정 서비스 안내 및 지원, ③ 사업장 안전문화수준 향상 및 안전의식 고취 등 중대재해 감소에 필요한 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협약.
중기중앙회는 2024. 5. 16.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및 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개최 예정. 이번 토론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중소기업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어, 2024. 4. 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중처법 개선과제 및 산재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모색을 위해 개최.
※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김용문 변호사 토론자로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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