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3. 12. ㅇㅇ제철 공장에서 냉연강판 등의 생산에 필요한 지원공정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 원심은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하고,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 임금상당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반면, 대법원은 기계정비, 전기정비 중 레벨 0, 유틸리티 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심이 설시한 이유만으로 해당 근로자가 주장하는 고용의무 발생의 요건이 되는 기간, 즉 대상 근무기간 동안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당 원고들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
대법원 : 2024. 3. 12.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보조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파견법에 의하여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임금 등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하여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근로의 내용과 가치, 사용사업주의 근로조건 체계(고용형태나 직군에 따른 임금체계 등), 파견법의 입법 목적, 공평의 관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다른 파견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합리적으로 정하였을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대전고등법원 : 2024. 3. 12. 회사가 계속되는 적자로 인해 공장을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다섯 차례에 걸친 희망퇴직자 모집에도 불구하고 희망퇴직을 하지 않은 기능직 근로자 26명에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통보한 사안에서, 해당 공장이 본사나 타 공장들과 장소적으로는 분리·독립되어 있으나, 공장 간에 직원들의 배치전환이 이루어져 왔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해당 공장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부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 관계부처 합동(고용부·국토부·경찰청 등)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점검(3.20.∼4.19.) 및 집중단속(4.22.∼5.31.)을 시행할 계획. 이번 조치는 그간 채용·월례비 강요 등 건설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가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최근 일부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및 초과수당 과다청구 등의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적 움직임을 차단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연계 추진할 예정.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3. 18. “사장의 괴롭힘, 사측이 조사하다니..” 기사(경향), “사장의 괴롭힘 신고했는데.. 사장이 ‘셀프조사‘” 기사(세계일보)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사업장 선(先) 조사 등 지침과 달리 안내되는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이며, 사용자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전반에 대해 현장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 고용정보원은 2024. 3. 19. ‘22년부터 ’32년까지 중장기 인력수급 및 추가 필요인력 전망을 발표. 주요 내용은 ① (인력수급) 경제활동인구는 전기(‘22년∼’27년)에 증가하나 후기(‘27년∼’32년)는 감소로 예상되며, 고령층 비중 확대로 노동공급 제약 여건은 심화될 것으로 예측. ② (필요인력) 향후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전망치(2.1%∼1.9%) 달성을 위해 ‘32년까지 필요인력은 89.4만명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청년·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촉진을 강화하고, 업종·직종별 수요예측을 통해 공급확충 및 숙련도 제고 등 노동생산성을 높여 나갈 것을 제언.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024. 3. 14.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재추진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양노총은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주요 정당의 핵심공약에 반영하고, 제22대 국회에서 입법 재추진을 각 정당에 요구하면서, 공약에 반영할 내용으로 ①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조를 설립하도록 할 것, ② 실질적으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단체교섭의무 부여, ③ 사측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의 원천적 금지, ④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을 확대하여 실질적 노동3권 보장, ⑤ ILO 비준협약 이행과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의 전면적 정비 등을 제시하고, 이를 거부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총선에서 적극적인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
민주노총은 2024. 3. 20. 돌봄의 국가책임,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총선요구 기자회견을 개최. 기자회견에서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의 22대 총선요구 확정과 함께 관련 정책에 대한 정당의 답변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정당공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과 돌봄노동자를 대표하여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 위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4. 3. 14. 고용노동부와 함께 「주요 기업 CHO 간담회」를 개최.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을 위해 ①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문화, ② 임금체계·근로시간 등 노동시장 유연화, ③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강조하고, 노동개혁추진단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주요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
경총은 2024. 3. 18. 한·일 「임금현황 추이 국제비교와 시사점」을 발표. ‘20년간 한국의 임금은 명목 GDP보다 빠르게 인상되었으나 일본은 오히려 하락. ① (임금수준) ’02년 179.8만원으로 일본 385.4만원의 절반 이하였으나, ’22년 399.8만원으로 일본 379.1만원보다 높음, ② (임금인상률) ‘02~’22년 대기업 157.6%(228.4만원→588.4만원), 중소기업 111.4%(160.8만원→339.9만원)인 반면, 일본은 각각 –6.8%(483.8천엔→450.8천엔), 7.0% (310.7천엔→332.5천엔).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도 일본과 달리 더욱 확대(한국: ’02년 70.4%→‘22년 57.7%, 일본: ’02년 64.2%→‘22년 73.7%).
위 내용은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노동팀)」가 제공하는 법원,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노사단체의 주요 노동법률 사건, 주요 정책 및 노사관계 동향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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