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6. 17. A학교법인(이하 ‘참가인’)은 B교수(이하 ‘원고’)에 대해 재임용심사를 거쳐 재임용결정을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동의하지 않자 재임용계약 갱신거절 통보함. 이에 원고는 교원 과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교직원보수규정(이하 ‘취업규칙’)에 의한 성과급 연봉제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피고’)가 근로조건에 관한 의사 불일치로 인한 재임용계약의 결렬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자, 원고가 그 결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 원심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법리를 적용하여, 참가인이 재임용결정을 통보함으로써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고, 참가인의 갱신거절 통보는 합리적 이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재임용거부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대법원은 참가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는 임용관계에 적용될 수 없는 개정 취업규칙에 대하여 원고가 적용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임용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청심사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
대법원 : 2024. 6. 17. A자동차(이하 ‘피고’)의 협력업체에서 CKD 품질관리업무(피고가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등을 청구한 사안. 원심은 ➀ 피고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CKD 품질관리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지휘·명령을 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가 작업배치권을 행사하고 업무관련 교육을 실시한 점, 협력업체들이 별다른 전문성·기술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 역시 보유하지 않고 있던 점을 들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고, ➁ 원고의 협력업체 사직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부득이한 사직으로 보아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였으며,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
화성 사업장 화재사고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6. 25. 화성사업장 화재사고 관련 행정안전부‧환경부‧외교부‧법무부 등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 정부는 고용노동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중앙사고수습본부)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사고수습과 유가족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후속 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할 계획. 중앙사고수급본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사고원인 규명 등 신속한 수사를 통해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해 동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화재‧폭발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
노동약자 지원 법·제도 개선 : 고용노동부는 2024. 6. 25.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약자 정책전문가 자문단」을 발족. 자문단은 노동약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 논의 기구로 관련 종사자‧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외부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을 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
불합리한 차별 엄단 : 고용노동부는 2024. 6. 25.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와 명절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한 사업장(17개소, 642명)을 적발하여 시정조치 및 사법처리를 진행할 방침. 이들 사업장은 시정명령 및 권고 대상 근로자들의 차별만 개선하고, 다른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는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유사한 차별 방지 등을 위해 7월중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
노동계 동향 : 민주노총은 2024. 6. 25.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이번 기자회견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22대 국회 최우선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 이은 것으로 노조법 개정 반대만 하는 국민의힘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고용노동부 규탄을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이라고 밝힘.
한국/민주노총은 2024. 6. 25. ㈜아리셀 화재참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해당업체 뿐만 아니라 일·이차전지를 비롯한 새로운 신소재를 취급하는 사업장의 숨은 위험요인을 철저히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노동자·시민이 안전한 현장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대책위 모임을 결의.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4. 6. 21.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 법 시행 후 중대재해 감소효과가 미미해 처벌중심 정책의 한계가 확인된다며, 법령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법원의 엄벌주의 판결이 우려되므로 경영책임자 대상과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수준도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은 법 적용 재유예,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사업주의 의무 부담 감소가 필요하다고 주장.
경총은 2024. 6. 21. 주요 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개최. 동 회의에서 최근 야당에서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① 근로자와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한 기준 없이 무한정 확대하고 있어 노조법 자체가 사실상 법적 정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산업현장의 엄청난 혼란이 우려되고, ② 사내하청 근로자에 대해 원청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 붕괴 및 국내 중소협력업체의 줄도산, ③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자명하므로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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