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6. 13. 산업재해 근로자(이하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 변경(8급→6급→5급)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를 대위하여 보험사에 청구한 구상금의 평균임금 적용시점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최초 장해보상연금 결정시기(2018. 3. 14.)가 아니라 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청구 시점(2020. 9. 25.)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에 대한 장해등급 5급 판정은 완치시점(2018. 2. 9.)을 기준으로 한 판정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 대신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하여 지급을 구하였더라면 지급되었을 장해보상일시금은 장해등급 5급의 적용 개시일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대법원 : 2024. 6. 13. 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의 조합장이 부하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하여(이하 ‘대상행위’) 유죄판결이 확정되고, 대상행위는 피고 정관에서 정한 조합원 제명사유인 ‘조합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명되자 제명결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청구한 사안. 원심은 ‘대상행위는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비위행위일 뿐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명사유는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신용을 잃게 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조합장 제명이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거나 최종적인 수단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대상행위로 피고의 신용을 잃게 하였다면 피고의 경제적 신용 하락 여부와 관계없이 제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대상행위는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로서 제명사유에 해당하고, 제명결의에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중앙노동위원회 : 2024년 5월호 소식지에 게제된 주요 판정 및 결정 사례는 ① 원청 사용자는 원사업주 소속 조합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노조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이 교섭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②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에 관한 시정신청의 신청인 적격을 불인정한 사례, ③ 강임은 징계가 아닌 인사상 조치이나 강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근로자와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등임.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고용노동부는 2024. 6. 16.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94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07명은 신용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 이번에 명단공개 또는 신용제재 사업주는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액이 3천만원(신용제재 2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가 대상이고, 향후 3년 동안(’24. 6. 16.~’27. 6. 15.) 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를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되며,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ILO 의장국 선출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6. 17. ILO 의장국의 ‘드림 시나리오’ 기사(경향신문)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사법치 확립 노력을 노조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을 묵인하라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정부는 노사법치 확립 노력에 따른 현장 노사관계의 안정 및 노동시장 예측가능성 제고 등의 성과를 토대로 노동약자 보호 및 이중구조 개선 등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노동개혁을 통해 선진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는 등 ILO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음.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024. 6. 18.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과 함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22대 국회에서 최우선적 처리를 촉구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
민주노총은 2024. 6. 17. 회계장부 비치여부 조사불응 관련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취소 판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 노동조합 운영에 법 위반 등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자료 제출 요구 등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행정개입에 불응한 행동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는 정당한 대응임을 확인시킨 판결로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선 자료제출 요구,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매도행위, 산별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시정명령 등 사법부의 판결로 확인된 부당한 행정개입을 통한 노동조합 탄압 중단을 촉구.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4. 6. 14. 중대재해처벌법령 준수 지원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 매뉴얼(2종)」을 발간. 기소·판결사례로 본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체크포인트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의 주요 의무위반 사항을 분석하여 가이드 형식으로 제작되었으며, 중소기업을 위한 중대산업재해 대응 절차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절차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대응절차, ▲ 중대산업재해 수사 절차, ▲ 작업중지 명령 및 해제 절차 등을 중심으로 제작.
중기중앙회는 2024. 6. 17.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 이 자리에서 ▲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문제의 해결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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