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5. 30. 택시회사의 택시운전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전액관리제 도입에 반대하면서 택시회사에 사납금 인상 제한 및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전제로 한 정액사납금제 유지를 요구하였고, 택시회사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한 사안에서, 위 합의가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 파기환송.
서울행정법원 : 2024. 5. 23.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이하 ‘망인’)가 변론기일에 변론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업무 내용과 타임시트 작성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법무법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근무시간 및 이 사건 발병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노동약자 보호·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는 2024. 6. 10.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 기존 노동관계법 보호 체계로는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들에 대해 국가가 보호의 주체가 되어 지원하는 체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구축하여 ‘모든 일하는 사람’을 함께 보호하고자 고용노동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하였으며, ‘근로자 이음센터’와 플랫폼 종사자 등을 위한 ‘쉼터’ 등 전달체계를 토대로 노동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권익보호 및 참여·소통을 통한 이해대변, 분쟁조정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
호우·태풍 취약사업장 등 점검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4. 6. 12.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온열질환 발생 우려사업장, 호우‧태풍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상황을 합동 점검. 폭염에 따른 열사병 및 탈진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3대 기본수칙(물·그늘·휴식)을 준수하고,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따라 자체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단계별 대응조치하는 것이 필수적. 또한, 집중호우‧태풍 대비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위험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을 근로자들과 공유하는 등 사고대비를 당부.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 고용노동부는 2024. 6. 10. 「2024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계획을 공고. 동 정부포상은 ‘상생의 노사문화’를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한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 노사관계 발전 유공자를 발굴·포상하여 산업현장에 노사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2008년 이후 매년 수여되고 있고, 올해에도 노·사 상생협력 실천, 좋은 일자리 창출, 차별 없는 일터조성, 일·생활의 균형 실현 등에 기여한 유공자 총 40명을 선정하여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할 계획(접수 : 6.10.∼7.19.).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4. 6. 10. 제112차 ILO 총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여 연설했다고 발표. 이 자리에서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 시도 중단, ▲ 노조법 2·3조 개정, ▲ 교원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사회적 대화 채널을 유지되어야 한다며, 노동개혁 및 노사법치주의 확립 슬로건 뒤에 숨어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편향적인 태도를 버리고,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 도출을 위해 노동계와의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민주노총은 2024. 6. 11.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성명을 발표. 산업이 변화하면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이 급증하고 있고, 노동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들에게 산재보험·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기도 하며, 보험설계사·화물운송기사·택배기사·백화점판매원·방송작가 등 판례로 노동자성 인정이 확대되는바, 노동자성이 인정된 노동자부터라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힘.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4. 6.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는 미미한 반면(248명→244명),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되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 부담완화, 경영책임자 의무내용 명확화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우선 필요. 세부 내용을 보면 ①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및 종사자 의견 청취(영 제4조 제3·7호), 안전교육실시 점검 및 미교육 시 필요조치(영 제5조제2항 제3·4호)로 한정, ② (안전보건관리체계) ‘필요한’·‘충실히’ 등 모호한 문구 삭제, 산안법상 의무이행 시 갈음규정 신설(영 제4조제4·5·9호), ③ (안전·보건 관계법령) 산안법 등 5개 법령으로 특정(영 제5조), ④ (안전보건교육 및 재해사실 공표) 교육시간 축소(20시간→12시간) 및 산안법과 중처법상 중복공표 방지를 위한 단서규정 신설(영 제6조 및 제12조) 등임.
경총은 2024. 6. 10. 노동개혁 추진을 위한 필수과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학계·법조인 등 노사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개혁 추진단」을 발족.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주력하면서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관행들이 일부 개선되고 있으나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므로 제22대 국회개원에 따라 노동개혁 추진 전담조직을 설치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정례회의를 통해 노동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노동개혁 핵심 제도 개선과제에 관한 ‘노동정책이슈보고서’를 발간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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