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7. 11.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 원심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주당 강의시수가 12시간 이하이므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강의준비 등에 필요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평가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연차휴가와 주휴가 부여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은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시간강사 위촉계약의 내용, 수행해야 하는 강의 수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요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대법원 : 2024. 7. 11.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던 중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자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청구한 사안. 원심은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폭염·집중호우 대비 점검 : 고용노동부·기상청은 2024. 7. 29. 여름철폭염·집중호우 등에 대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와 기상청은 ‘폭염 영향예보’를 중대재해사이렌·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매일 제공하는 등 폭염기 사업장 안전확보를 위해 긴밀히 협업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과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확인 및 집중호우에 대비한 집수정 양수기 설치와 배수계획을 확인하였으며,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단 등 조치를 당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 고용노동부는 2024. 7. 25. ”‘계속고용’ 내세워... 취업규칙 변경요건 낮추겠다는 노동부“ 기사(한겨레), ”계속 고용확산 위해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검토하는 노동부” 기사(경향)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현재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법원 판결이 취업규칙 변경 절차상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하급심의 상반된 판결이 존재. 이에 따라 계속고용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노사의 자율적인 계속고용 확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배치전환, 취업규칙 작성·변경 절차 등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불합리한 근로조건 조정의 경우 고용상 연령차별 법리를 통한 규율이 필요. 앞으로 경사노위에서 노·사·정 전문가의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강구할 계획.
노동개혁 추진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7. 29. “근로시간에 짓눌린 노동개혁... 기업 생산성 지원 동력 잃어... 숙제만 한아름” 기사(국민일보)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신규 고용창출 및 계속 고용 확산을 가로막는 경직적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관행·제도 개선과 함께 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고용노동시스템 개혁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 및 계속고용 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4. 7. 29. 우원식 국회의장 내방 간담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기후위기, 불공정과 불평등,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미래의 새로운 대화모델로서 국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 즉, 노동·환경·산업 전환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노·사·정 등 다자간 대화와 함께 의제별 테이블에 다양한 상임위가 참여·논의하는 등 사회적 대화의 허브로 국회의 역할수행에 대해 논의.
민주노총은 2024. 7. 28. 노조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에 대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우려 표명(7. 25.)에 대해 입장을 발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입장 발표일은 한국GM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9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날로 한국GM CEO이기도 했던 의장은 사내하청 사용자로서 교섭에 불응한 잘못을 사과해도 모자란 때에 노조법 개정을 반대하면서, 세부담 완화, 비정규직 활용 활성화를 위한 노동유연성 강화, CEO 사법리스크 해소를 요구하는 등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개입하려는 오만을 보이는 바,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임.
경영계 동향 : 경총·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2024. 7. 29.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전달.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의 무분별한 확대로 하청노조는 원청기업에 대해 끊임없는 단체교섭 요구 및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원·하청 산업생태계의 붕괴 및 이에 따른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이 우려. 또한 불법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인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폭력적 사업장 점거 등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보완방안이 없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경영계 의견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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