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7. 12. A사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사건의 상고심에서 승소한 사건. 근로복지공단은 A사 유족의 산재 유족급여 청구에 대하여 역학조사 후 극저주파 자기장(전기기장) 최대 노출 수준값, 50도 이상 가열된 제품에서 검출된 물질 등을 근거로 상당인과관계를 불인정하여 불승인 처분. 이에 대해 유족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행정소송도 패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작업현장 직업병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개별적 화학물질의 사용이 법적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작업현장이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였으며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
대법원 : 2024. 7. 11. A사에서 서열·보급 업무를 수행한 하청업체 B사 소속 근로자들이 A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B사 소속 근로자들이 A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본 사안. B사 소속 근로자들은 A사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작업사양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하청관리자는 A사의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며, 쟁점이 된 작업장소의 경우 일부 서열업무가 A사 외부 작업장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는 A사의 공간부족으로 인한 것일 뿐 장소에 따른 업무의 차이는 없었다는 이유로 원심을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 7. 17. H사가 내수용 차량 출고 전 사전점검 업무{고객에게 인도하기 전 세차, 타이어 공기압 조정, 지급품 투입, 임시번호판 부착, 점검 등 PRS(Pre-Release Service)업무}를 수행한 2차 하청업체 B사의 근로자들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최초의 사안. B사 근로자들이 H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B사 근로자들이 H사 근로자들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H사 전산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차량정보를 확인하여 업무를 수행한 점, 그 결과가 H사 전산관리시스템에 곧바로 반영된 점, H사가 PDA(바코드 스캐너) 사용과 TAG(차량 목적지 표시 스티커) 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B사 근로자들의 시간대별 생산대수와 차량정보를 관리한 점, B사 근로자들이 수행한 출고·배송업무 선후 과정에 H사 근로자들 담당업무가 혼재된 점 등을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
노동조합법 개정안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7. 22. 국회 환노위의 노조법 2·3조 개정안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 이번에 환노위에서 의결된 노조법 개정안은 심도 있는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다시 의결된 법안으로 법리상 문제와 함께 현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은 물론 국민과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임. 따라서 정부는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대단히 큰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환노위 의결에 대해 유감과 반대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요청.
반면, 한국노총은 2024. 7. 22.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국회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면서, 노조법 개정은 특수고용·하청노동자, 손배가압류를 당한 노동자들의 긴박하고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정부와 여당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임을 명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
이에 앞서, 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2024. 7. 18.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함께 야당이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입법처리를 강행하려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경영계는 공동성명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어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법안이며, 외투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국내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주장. 또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봉쇄된다면 불법파업을 조장·확산시킬 것이므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촉구.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 고용노동부는 2024. 7. 19.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24년도 3회차 고용허가제 신청(8.5.∼8.16.)을 받는다고 발표. 이번 신청결과는 ’24. 9. 2. 발표되고,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9.3.~9.6.), 농축산·어업과 임업·건설업·서비스업(9.9.~9.13.)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음식점업은 한식에 이어 중식·일식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
노동계 동향 : 민주노총은 2024. 7. 22.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와 관련 정부·지자체는 각종 대책 마련을 발표하고 있으나, 참사 대책위가 제시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현장의 실물에 기초한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도 없어, 반짝대책으로 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대재해의 원인과 현장 실물에 기초한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고, 국회 차원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
경영계 동향 : 한국경제인협회는 2024. 7. 22. 주한외국인투자기업(100인 이상 제조업, 이상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노동시장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 동 조사에 따르면 ▲ (노동시장) 경직적 53.0%, 유연 9.0%, ▲ (노사관계) 대립적 63.0%, 협력적 4.0%, ▲ (노동환경) 중장기 계획 수립 시 노사관계·노동규제 고려(68.0%), G5(미·일·독·영·프)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투자규모 13.9%(27.1억달러, ‘23년 기준) 증가. ▲ (노조의 개선필요 관행) 대화와 타협 거부 37.0%, 정치파업 27.0%, 사업장 점거 행태18.0%)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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