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7. 12. H사에 1990년 입사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A가 1998년 운전업무 외주화로 인해 적을 옮긴 후 2016년 다시 H사의 정규직 근로자로 입사한 사안. A는 외주화 기간에도 H사의 운전업무에만 종사했고 기존과 동일한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며 외주사의 존폐를 H사가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관계였다고 보아 외주화 기간에도 H사와 A의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하여 A의 최초 입사일인 1990년부터 호봉을 계산해야 하고, 승격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대법원 : 2024. 7. 11. A사의 사업장에서 글라스 기판 제조 공정 중 일부 업무에 종사한 B사 소속 근로자들이 A사를 상대로 도급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주장하며 고용의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안. B사는 A사가 결정한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여 현장에 배치하였고, 근로자들의 작업·휴게시간과 휴가 등은 A사 생산계획의 영향을 받았으며, 현장관리자들은 A사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를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A사가 B사 근로자들에게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자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고용의사표시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
창원지방법원 : 2024. 7. 1. H사의 근로자들이 퇴직금 산정 시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 H사의 경영성과급은 사용자의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요소에 따라 결정되고, 근로제공의 양과 질에 비례하지 않으며, 근로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재판부는 ‘사용자가 주주들의 이익을 일부 희생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제공이 이익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 근로자 사기진작과 근로복지 차원에서 보상하는 것’이라고 판시. 그간 H사는 2001년부터 매년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여부, 지급기준, 지급률 등을 정하였으며, 지급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음.
호우·폭염 대응 현장점검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2024. 7. 15. 산업안전보건인력(감독관 600명, 안전공단 600명)을 총동원한 호우·폭염 취약사업장을 집중 점검. 이에 앞서 7월 12일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8.31.)」 운영에 따른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기상청 등과 합동으로 사업장 호우·태풍 대응 상황도 집중 점검할 예정.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생성형 AI 개발추진 : 고용노동부는 2024. 7. 15.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탬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 AI 지원시스템은 「노동의 미래 포럼(5.29.)」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 확립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된 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공부문 AI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선정되었으며,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이 노동법에 관하여 질문하면 24시간 개인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올해 11월 공개할 계획.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7. 15. “근로감독관이 내민 취하서 거부했더니 눈앞서 찢어” 기사(경향신문)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법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하고 있는 바, 예외적인 사례를 반복 언급하거나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의 주장만을 강조하는 것은 감독관의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감독행정 불신 등을 초래할 우려도 있음. 정부는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건 대응의 전문성과 업무역량을 높이고 제도 운영과정을 살펴보면서 필요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촉진되도록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024. 7. 16. 노조법 개정 방해 ‘국민의힘’ 규탄,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양 노총은 노조법 2조 개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여 하청·특수고용노동자와 가짜 프리랜서들의 교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손배가압류는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해왔다며 노동문제를 넘은 인권의 문제이므로 노조법 3조도 신속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개정 방해 시도를 규탄.
민주노총은 2024. 7. 16.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기각 요구 및 엄정 집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중기중앙회의 헌법소원에 대해 최근 화성 소재 아리셀 리튬전지공장의 중대재해로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매년 2,400여명의 산재 사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헌법’ 취지임을 강조하면서 헌법소원 기각을 요구하는 노동자·시민 탄원서(26,003명)를 헌법재판소에 전달.
경영계 동향 : 경총·중기중앙회는 경제6단체는 2024. 7. 16. 야당의 노조법 개정 추진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동을 가졌다고 발표.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 및 법안처리 강행은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국가경제를 무너뜨리는 정략적인 판단으로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상실될 것이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
경총·중기중앙회는 2024. 7. 12. 2025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급 10,030원 금년 대비 1.7%, 170원 인상)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 내년 최저임금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에서 동결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아쉬움, 또한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이 OECD 및 G7 국가들과 비교해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임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에 대한 구분적용이 아니라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한 것도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으로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구분적용은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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