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24. 6. 27. 복수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며,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합헌 결정). 단, 9인의 헌법재판관 중 4인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 제시(참고로, 2012년에는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 6. 21. N사의 정년연장형(만 58세 → 만 60세) 임금피크제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자들이 정년이 연장된 2년 동안 지급받게 될 임금을 추가 이익이라고 평가하더라도,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만 56세에 도달한 때부터 정년인 만 58세에 도달할 때까지 3년간 기본급의 300%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임금피크제가 시행됨에 따라 만 56세부터 만 60세까지 5년간 기본급의 250% 상당액만을 지급받는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또한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므로(가정적 판단), 무효로 판단.
대전고등법원 : 2024. 6. 27. 완성차 위탁업체인 D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청이 작업표준서 등을 작성·배부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내용에 사실상 구속되어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더라도, 이는 도급인이 도급에 대한 품질요건 등을 사전에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넘어서 원청이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모든 공정에 관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작업 방식까지 세부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적법 도급으로 판단.
폭염 및 집중호우 대비 : 고용노동부장관은 2024. 7. 8. 서울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대표적 위험요인인 호우와 폭염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 앞서 고용노동부는 「폭염 및 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6∼8월)」으로 설정하여 건설현장 등에 붕괴·감전·온열질환 등 위험요인을 안내하고, 전국 지방관서 기관장 및 산업안전부서장 등이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직접 점검할 계획이며, 외국인근로자 산업안전 강화방안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힘.
직장 내 괴롭힘 개선 : 고용노동부는 2024. 7. 8. “직장 내 괴롭힘 신고했는데 결과 몰라... 처리 기한도 없어”, “증거 없으니 허위 신고네” 시행 5년 맞은 ‘괴롭힘 금지법’, ‘여전히 허점투성이’ 등 기사(연합뉴스·뉴스1 등)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발생 양태나 사례도 다양해지고 있으나, 괴롭힘 개념의 포괄·추상성으로 해당 여부 등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당사자 간의 갈등도 지속. 지속·반복성 등 보완을 통해 예측가능성·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견도 있어,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사용자의 조사시한 설정 및 결과 통보 의무, 입증·판단 용이성을 위한 사업장 내 신고시한 설정, 분쟁·갈등 지속 시 조정·중재 지원 등 다양한 의견들도 함께 검토할 계획.
작업중지 의무화 신중해야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7. 6. ‘폭염’ 다가오는데... 고용부 ”‘작업중지 의무화’ 신중해야” 사실상 반대 기사(뉴시스)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해당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24. 6. 28.)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기후여건에 따른 작업중지)를 신설하는 법률개정안으로, 폭염상황 등 기후여건에 따른 사업주·근로자의 작업중지는 현재 법으로도 가능한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19년) 시 작업중지 명령이 가진 즉시 강제적 성격에 맞게 ‘중대재해 발생한 때’로 요건과 대상을 명확히 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법체계, 법률개정의 실익, 작업중지 명령 요건 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4. 7. 4. 최저임금 차별 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발표. 정부와 사용자들은 사실상 사문화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시도했지만, 양 노총의 공동투쟁으로 무력화시켰다면서 법에서 완전히 삭제하는 법 개정 투쟁도 올해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히고,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과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투쟁을 다짐.
민주노총은 2024. 7. 10.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관련 야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발표.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에 대하여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이를 규탄하고,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방송 3법 및 양곡관리법 등 민생개혁입법 요구를 위한 전국비상행동·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는 것이라고 밝힘.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4. 7. 4. 중대재해법 준수 및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를 전국 단위로 확대.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으로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및 경영활동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해 산재예방 사업을 전개하였으나,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첫 기소(‘24. 6. 12) 발생 등 중소기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안전활동 지원을 위해 9개 주요 지방경총에 추가로 설치하여 정부·안전공단 협업으로 진행하던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사업 외에 법률상담과 안전보건자료 제공, 교육과정 운영,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활동 및 컨설팅·교육·진단 등 정부 산재예방사업 연계지원 등도 추진.
경총은 2024. 7. 9. 민주노총(금속노조) 총파업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 이번 총파업은 노조법 제2·3조 개정, 타임오프 폐지, 정권퇴진을 주장하는 등 정치적 목적의 불법파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반복적으로 불법파업을 벌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노조법 개정은 노사관계 힘의 균형을 무너뜨려 노사관계를 혼란에 빠뜨릴 것인바, 정당성 없는 불법파업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정부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당부.
Dentons Lee 웹사이트에서 글로벌 Dentons 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계속하려면 "수락"을 클릭하십시오.
Dentons에 자발적으로 전송된 이메일 및 기타 정보는 기밀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공개될 수 있으며 회신을 받지 못할 수 있고, 변호사-고객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제 Dentons의 고객이 아니신 경우, 그 어떤 기밀정보도 송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You are switching to another language. Please click Confirm below to continue.
h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