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6. 27. A사업체 사용자(이하 ‘피고인’)가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등 임금의 세부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명시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며, 피고인에게 이를 명시하지 않은 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상고를 기각.
대법원 : 2024. 6. 27. A회사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임금 수령권한을 하수급인에게 위임한다’는 근로자들 명의의 위임장 등을 수령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상당액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는데, 하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A회사의 대표이사(이하 ‘피고인’)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이 하수급인 등을 통하여 전액 지급되었다고 인식하였고,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든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하수급인 등을 통하여 임금이 근로자들에게 전액 지급되었다고 인식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임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
화성 사업장 화재사고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7. 1. 행정안전·외교·법무·환경부 등이 참석한 중앙사고수습본부 2차 회의를 개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기관별 사고수습 현황과 유가족 피해자 지원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① 동종·유사업체에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②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대책은 관계부처 간 밀도있게 논의하여 조속히 마련, ③ 현장 및 협・단체의 의견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방안 마련(7월 중), ④ 이번 사고를 통해 문제점이 파악된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은 원점에서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전면 개편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등 정부지원사업도 꼼꼼히 점검하여 내실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인력난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7. 1. “중처법 수사 인력난에 檢 송치까지 8개월” 기사(파이낸셜뉴스)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중대재해 수사는 중대재해의 원인 규명은 물론 사용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 기업의 안전경영 전반에 대하여 수사해야 하는 등 수사벙위가 광범위하고, 재해발생 원인과 법적 의무 위반과의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하는 등 수사 난이도가 높아 소요되는 수사기간이 많음. 이에 수사기간 단축을 위해 의정부·성남·창원·포항·전주·천안 등 6개 지방노동관서에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신설하고 수사인력을 증원하였으며, 감독관의 수사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4. 7. 2. 「2024 통신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을 개최. 이번 포럼은 통신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방안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것으로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90.5%, ‘22년 기준)인 전기통신업체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상생협력 활동의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원청의 협력업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 프로그램 확대 등 안전예방 방안에 대해 논의.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024. 7. 2.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적용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 법정심의 기한이었던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이유로 업종별 차등적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노동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우리사회를 또다른 차별사회로 진입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이자 도화선이 될 뿐이며, 사용자단체에서 주장하는 업종별 경영난과 인력난을 해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비정상적인 임금구조 및 과다경쟁 문제 등의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반대.
경영계 동향 : 경총·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2024. 7. 2.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 경제6단체는 이번 법개정안이 ① 근로자·사용자·노동조합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여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②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불법파업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며, ③ 헌법과 민법의 기본원리, 심지어 지난 수십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체계를 뒤흔들어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되는 바,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입법추진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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