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1. 25. 중간정산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연도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다음 해 주어지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차액 지급을 구하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에는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 이와 달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을 중간정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한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퇴직금 차액분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대법원 2022다215784)
대법원 : 2024. 1. 25. 원고(지입차주)는 A㈜에 화물자동차를 지입한 후 ㈜B가 위탁한 문서파쇄 업무를 수행하던 중 파쇄기에 손을 다치자 B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원고를 B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 이에 원고가 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B에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대법원 2020두54869)
산업안전 대진단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1. 29.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1.27. 5인 이상)에 따라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중대재해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 이를 위해 50인 미만 기업(4∼49인, 84만개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② 인력·예산, ③ 위험성평가, ④ 근로자 참여, ⑤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10개 핵심항목을 전국 30개 권역에 설치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산업안전 대진단(1.29.∼4월말)」을 추진할 계획
한편, 고용노동부는 2024. 1. 30. 중대법 ‘50인 미만’ 안전진단 … 시행령 그대로 베낀 ‘맹탕’ 기사(매일경제)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수준을 스스로 진단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소규모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3개월간 집중진단을 실시한 후 정부의 컨설팅·기술지도·재정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사전적 준비조치로 자가진단 질문지 내용만으로 시행령을 베낀 맹탕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 : 고용노동부는 2024. 1. 30. 전국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에 따라 중소·영세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직접 접촉하는 안전보건교육기관(237개소, 근로자 200만명 및 안전보건관계자 10만명 교육 등)을 대상으로 ① 중대재해 감축 정책방향, ②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③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금년 중점 과제를 논의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4. 1. 25. 상습적인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 2023년은 2019년 이후 하향선을 그리던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고치(1조7천845억원)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정부대책이 노동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바, 상시·지속적 지도·감독, 반의사불벌죄 폐지, 악덕사업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강화, 징벌적 배상제 마련 등 제도보완과 개선에 힘쓸 것을 촉구
한국노총은 2024. 1. 25.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 소규모 기업은 산재사망의 60% 이상 발생하는 안전보건 사각지대임에도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산업재해 감소노력이 부족하였고, 3년의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었으나 적용유예만을 주장하였다며, 법 시행에 따라 정부·국회·사용자단체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주장
민주노총은 2024. 1. 30.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시행 중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와 여당은 법을 개악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확대·시행한다는 입장임에도 이면에서 개악 합의를 논의하는 이중적인 모습이며,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첫날 식당을 방문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등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 개악을 시도하는 세력을 규탄할 것이라고 밝힘
경영계 동향: 경총은 2024. 1. 25.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법안 국회처리 무산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 경제단체를 비롯해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인들은 법 준비 실태를 고려하여 적용유예 법안처리를 요청하였고, 전문인력과 재정이 열악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함에 따라, 향후 사고예방 효과보다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의 부작용만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법 적용 유예 연장과 산재취약 사업장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추진할 것을 주문
중기중앙회는 2024. 1. 25.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 많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영업이익의 감소에도 매출액 규모의 증가에 따라 중견기업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은 바람직하지만 내실없는 성장과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는 기업경쟁력의 급격한 악화 우려가 있는 바, 이런 상황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는 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이 안정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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