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1. 11. 현대제철 노동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의 상고를 기각. 대법원은 ① 보전수당1은 정기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포함되고, ② 보전수당·가족수당을 포함한 정기상여금 고정지급분 전부와 업적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③ 월휴수당·공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한다고 판단. ④ 상주근무자 근무시간(08:30∼17:30)에 휴게시간 1시간 부여 및 미지급수당 산정 시 정기상여금 변동지급분 공제를 배척하고, ⑤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도 재산정된 통상임금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⑦ 보전수당1·체력단련비·단체상해보험료·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 또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의칙 항변을 배척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 2024. 1. 11. 동희오토(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으로 원청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지휘·감독도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해보면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대법원 : 압수목록 교부 지연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원심은 상세 압수목록 교부가 다소 지연되었지만 압수물 수량에 비추어 부득이하고 압수처분 시 적극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제조사를 통한 물품확인 등 압수목록 작성까지 상당시간 소요가 불가피했던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그러나 대법원은 압수목록을 50여일 경과한 후에 교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 압수방법 및 시기별로 구분되지 않아 압수처분에 대한 법률상 권리구체절차 또는 불복절차가 사실상 불가능하였거나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상 압수목록 작성·교부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 시행 : 고용노동부는 2024. 1. 11.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설 명절을 보내도록 향후 4주간(1.15.∼2.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할 계획. 동 기간중 ① 건설현장 기성금 조기집행 지도 및 관계부처협의체 구성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 전개, ② 상습·고의적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엄정하게 대응, ③ (간이)대지급금 신속처리,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및 체불청산 사업주 융자 등 강화, ④ 휴일·야간 발생 긴급 체불신고에 대비 근로감독관 비상근무(1.22.∼2.8. 3주간) 실시 및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가동할 방침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1. 15.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 이 자리에서는 현장 중소기업의 열악한 준비여건과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교환과 함께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지원대책 등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국회에서 추가 적용유예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촉구
일·육아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 고용노동부는 2024. 1. 16.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사업주·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초저출생 시대에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 근로자들은 일·육아 병행에 육아지원제도가 큰 도움이 되었다며 육아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휴직기간 소득보전 강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확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사용 등을 건의한 반면, 사업주들은 육아지원제도 활용 시 업무공백 및 대체인력 수급문제를 제기하면서 육아휴직자 복귀 지원, 기업규모에 상관없는 기업 인센티브 등 지원책 마련을 요청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024. 1. 10. 양 노총 집행부 상견례 및 간담회를 진행. 이번 간담회는 민주노총 11기 집행부 출범(1.2.) 이후 한국노총 예방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향후 노조법 제2·3조 개정,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등을 위해 공동투쟁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한국노총은 2024. 1. 15.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적용유예 간담회 관련 논평을 발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유예는 이미 3년이 되었음에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유가족이나 동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사업주들의 입장만으로 추가 적용유예를 주장한다면서 국회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지은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추가 적용유예 보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촘촘한 지원책과 정책시행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
경영계 동향 : 경총·대한상의·중기중앙회·한경협 등 경영계는 2024. 1. 9.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의 임시국회 처리 불발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 이들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는 현실적으로 예방투자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사업장이 그동안 준비하지 못한 원인을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 마지막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으로, 국회는 소규모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 시행 전까지 적용유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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