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1. 2. 방송사와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해 4년간 일하다 계약이 만료된 아나운서가 방송국을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방송사에 의하여 배정된 방송편성표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아나운서 직원이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상당부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방송사 내 지국을 오가며 모든 스케줄과 주말 당직근무를 소화한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
대법원 : 2024. 1. 3. 임금체계 개편과정에서 파업을 하는 등 사측의 제안에 반대해 합의하지 못한 노조(1노조)와 달리, 사측 제안에 대부분 합의에 이른 신생 노조(2노조)에 대해서만 성과급을 지원하는 등 노조 차별에 따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경영진이 기소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단체교섭 결과 노조원 간 근로조건에 차이가 발생한 것과 회사가 2노조원과 비조합원에게 취업규칙개선격려금 등의 금품을 지급한 행위는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진에게 반노조적 의도나 지배·개입 의사가 존재했는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대법원 : 2024. 1. 4. 2005년경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 및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 중 이루어진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회사가 대기발령을 통보하자, 해당 근로자 A씨가 적법한 원직복직 의무 이행이 아니라며 철탑농성을 하여 회사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3년경 2차 해고에 이른 것에 대해 A씨가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배치대기 인사발령은 고용 간주된 A씨를 현실적으로 고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직무교육 등을 통해 사업장 질서에 맞게 받아들이며, 그 과정에서 합당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로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대기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불발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1. 9. ‘23년 9월 발의된 중대재해법 추가 적용유예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발표.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유예연장 전제조건 충족 및 취약분야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은 영세·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한 것이고, 이들 기업은 대표가 경영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므로 대표 처벌 시 폐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축소로 근로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바, 법 시행(1.27.) 전까지 개정안 논의 및 신속한 입법처리를 요청한다며,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 구성·운영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뒷받침 및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힘
2024년 노사정 신년인사회 : 고용노동부는 2024. 1. 5. 노사정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발표. 한국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 고용노동부장관, 경사노위 위원장 및 국회 환노위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와 국회, 유관단체·기관장, 학계 인사 등이 한자리에서 새해 인사를 나누고, 올해는 불안정한 국제경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해결과제가 상존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시간을 가짐
플랫폼종사자 노무제공 환경개선 : 고용노동부는 2024. 1. 7.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신규 참여기관 모집을 발표. 동 사업은 배달라이더, 가사·돌봄종사자 등 플랫폼 기반 종사자들의 안전한 노무제공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지자체·플랫폼기업 등이 노무제공 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 설치, 안전장비 지급 등 맞춤형 일터개선사업을 추진하면 최대 50%(3억원 한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기간은 지자체 1년이고 플랫폼기업은 2년임. 이번 신규 참여기관 공모에는 플랫폼종사자의 일상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법률·세무·심리 등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장기적인 비용투자가 필요한 쉼터 설치·운영 사업을 우대·선정한다는 계획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4. 1. 4.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 중 노동부문 관련 입장을 발표. 노동시장 선진화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급으로 포장한 성과급 확대로 정규직 노동자의 쉬운 해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임금체계 또한 많은 부작용이 있음에도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에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혈세낭비이며, 노동계에 노사법치를 강조하기 전에 정부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방침’ 등의 철회를 주장. 또한, 육아휴직 확대재원을 정부예산이 아닌 고용보험기금에서 조달하는 것은 기금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실업급여를 줄이는 상황에서 기금으로 생색내는 행태라며 중단을 촉구
민주노총은 2024. 1. 9.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 시행 유예기간을 두었던 사업장의 적용을 앞두고 연장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되어 12월 5일을 기점으로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 당정협의회에서 실효성 없는 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개악을 시도하고, 경제단체는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상황으로 국회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게 투쟁하면서 50인(억)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근본대책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힘
경영계 동향 : 경총·중기중앙회·전경협 등 경영계는 2024. 1. 4.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을 높이고,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기간 연장 등 규제완화 방안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특히, 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노사법치주의 확립 추진에 공감하고, 업종·직종에 관계없이 유연한 근로시간 적용,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규제 개선의 지속 추진을 주문
중기중앙회는 2024. 1. 8. 2023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1,200개사) 결과를 발표. 이번 조사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최대 규모 인력(16.5만명) 도입에도 3.5만명 인력이 더 필요하고, 체류기간 추가 연장과 입국 전 직무교육 강화 및 외국인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그리고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과 함께 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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