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 12. 28.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ㅇㅇ산업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작업을 하던 중 사망하여 사업주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대법원 : 2023. 12. 28. 간부사원에 대해 징계위원회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근무성적 및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통상해고한 사안에서 중노위는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심은 간부사원 취업규칙에서 정한 통상해고가 아니라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 사유의 증명책임을 회피하려 통상해고한 것이라는 재심판정을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배치전환 등 고용유지 내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그러나 대법원은 ① 통상해고하면서 징계해고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것을 징계해고 사유의 증명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② 해고 당시 25년차 과장급 간부사원으로 성과와 전문성이 요구되나, 근무성적 등 부진기간이 11년으로 상당히 장기간이고 해고 전 3년간 인사평가결과 최하위 그룹에 속하며 원가절감실적도 현저히 낮은 편인 점, 근무태도 향상과 성과개선 교육 7회 실시 등 개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배치전환 면담에서 기존부서 계속 근무의사 존중 등에도 업무성과 등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대법원 : 2023. 12. 28. 원고(장애인)가 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자,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의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에서 원심은 면접위원들이 직무와 무관한 장애 관련 질문을 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 대법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체계, 고용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사용자가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응시자를 불리하게 대하였다면, 이는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특정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사용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
‘2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사업) : 고용노동부는 2023. 12. 31. ’24년부터 달리지는 소관 정책(사업)을 발표.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월 환산액 2,060,740원) 적용, ②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공공 1억, 민간 50억), ③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사유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유예), ④ 부모육아휴직(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시 각각 첫 6개월은 최대 45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 ⑤ 모든 건설업 대상 산재예방활동 실적 평가로 공평한 입찰·낙찰 가점기회 제공(舊 1천위 이내) 등임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 2023. 12. 29.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한 계도기간을 1년 연장. 이들 사업장은 상시적인 인력난 및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 바, 장시간 노동 관련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 처리과정에서 근로시간한도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3~6개월의 시정기회를 제공. 다만, 특별감독·고소‧고발사건 등의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관계없이 즉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23.12.27.)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12. 28. “중대재해법 늦추려 ‘재탕’ 대책으로 여론전”(한겨레),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미루자며 “재탕 대책” 내놓은 당정(경향), ‘중소 중대재해 방지 지원 1.2조원 대책 재탕 삼탕’(한국) 등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정부는 이번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은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 중점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이번 대책에 1.2조원의 예산을 반영하고, 연내 추진과정에서 증액소요 등이 발생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4. 1. 2. 고용노동부의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연장 방침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 ‘23년 만료 예정이던 계도기간의 1년 연장은 노조에는 법치주의를 강요하면서 정작 정부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시 계도기간 연장 방침을 철회하여야 한다고 주장
민주노총은 2023. 12. 29. 고용허가제(E-9 비자) 호텔·숙박업 확대·허용에 대하여 논평. 이번 업종 확대는 이주노동자를 낮은 임금으로 기피업종에 활용하겠다는 근시안적이고 전근대적 발상이며, 고용허가제를 기본으로 하는 이주노동자 정책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 상식과 합의를 부정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3. 12. 27.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발표 관련 입장을 표명. 이번 대책은 중대재해법 확대·시행(‘24. 1. 27)을 앞두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재정·인적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은 향후 2년간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회도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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