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1. 4. 공무원인 원고가 승진심사과정에서 주택보유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강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주택보유는 직무수행능력과 관련된 도덕성·청렴성 등을 실증하는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법적 근거없이 다주택 보유여부를 승진임용심사에서 일률적인 배제사유 또는 소극요건으로 반영할 수 없고, 원고가 주택보유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서 제출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하는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징계양정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중앙노동위원회 : 2024. 1. 19. 금고 이상의 형을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한 것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 초심은 인사규정에 업무와 관련없는 형사상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연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징역 5월(집행유예 1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당연면직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 그러나 중노위는 당연면직조항 단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처분을 받는 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은 교통사고뿐 아니라 정상참작할 수 있는 집행유예에 대한 당연면직 예외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당연퇴직 사유는 현실적으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구속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이유로 당연면직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에 한해 적용함이 타당하다며 근로자에게 행한 당연면직은 부당하다고 판정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는 2024. 2. 22. 12개 업종별 협·단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 대응을 위한 제조업 간담회를 개최. 이날 간담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83.7천개소) 대상의 「산업안전 대진단(1.29.∼)*」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및 안전한 일터조성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하고, 사업주단체가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회원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지원하는 「공동안전관리자지원사업」 활용을 강조하였으며, 향후에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발굴할 계획
* 고용노동부 홈피 : 대진단 실시 → 안전보건관리체계 수준확인 → 자체개선(지원신청) → 상담·맞춤형 지원
20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는 2024. 2. 26.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산재사망사고 감축 및 정부-지자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산재예방협의회를 개최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으로 현장혼란 최소화, 중소기업 어려움 해소,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 및 지자체별 산재예방 추진사례를 공유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한 관내 사업장의 「산업안전대진단」 참여와 협조방안을 협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 고용노동부는 2024. 2. 26. 조합원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23년말 기준) 대상으로 회계공시(’24. 3.1∼4.30.) 기간을 운영. 노조회계공시는 조합원 재정정보 접근성 강화, 미가입 근로자의 선택권·단결권을 보장하여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노동조합(산하조직 포함)의 전년도 결산결과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입력하면, 조합원은 조합비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됨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4. 2. 28.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반노동심판을 위한 투쟁과 협상 병행을 기조로 노동시장 개악 분쇄, 불평등 해소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직적 투쟁과 사회적 연대투쟁 강화를 결의하고, ‘23년 조직혁신위에서 제시한 조직혁신안에 맞춰 윤리성·민주성·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둔 규약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
민주노총은 2024. 2. 23. 22대 총선 6대 핵심요구안을 발표. 세부 요구 내용을 보면, 불평등·양극화 해결 및 노동자·시민 권리보장으로 규정하고,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고용안정과 차별해소, 노사관계 불평등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의 5개 정책방향에 따른 40개 정책요구안으로, ① 노조법 제2·3조 개정, ②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③ 초기업 교섭 제도화, ④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⑤ 부자증세와 복지재정 확대, ⑥ 의료·돌봄·에너지의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등임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4. 2. 22. 업종별 주요기업 17개사의 안전담당임원이 참석한 중대재해 예방 정책간담회를 개최. 경영계와 정부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면 적용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산업안전 대진단, 공동안전관리자 선임 등 다양한 중소기업지원방안은 다행이지만, 적용유예 없이는 부작용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중소기업 지원 확대와 법률개정 추진을 요청
중기중앙회는 2024. 2. 22.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발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과 관련하여 이번 국회 본회의(2.29)에서 유예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영남권·충청권 결의대회 추진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임을 밝히고, 22대 총선 관련하여 ① 노동시장 균형회복, ② 중소기업 혁신촉진, ③ 공정과 상생기반 마련, ④ 중소기업 활로지원, ⑤ 민생회복과 협업활성화 등 5대 아젠다, 10대 과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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