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2. 8.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본부 전·현직 청원경찰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국가 중요시설이자 위험시설인 원자력본부 청원경찰은 강도 높은 상시 순찰·경계 업무와 훈련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들 청원경찰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
대법원 : 2024. 2. 8. A대학 교수로 근무하던 원고가 학내 연예인 부정입학 및 부정학위 수여 등의 비위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아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 결정하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편, 원고는 해임처분 징계사유 관련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원심은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되어 사건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으나, 대법원은 당연퇴직사유 발생으로 교원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면, 해임처분일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일까지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고, 해임기간 보수상당액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 2. 14. 2016년경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한 청소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고, 탈퇴를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힘든 업무를 부여하는 등 각종 불이익을 준 S병원 및 용역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어떠한 명분으로도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고 벌금형 선고
산재보험 부정수급 근절 : 고용노동부는 2024. 2. 20.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23.11.01.∼12.29.) 결과를 발표. 감사결과 노무법인을 매개로 『산재카르텔』 정황 및 각종 부정사례를 확인하였으며, 후속 조치로 제도혁신을 위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TF(1.30. 발족」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부정수급근절 특별 TF」 구성∙가동,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 발족 등 도출된 개선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및 성과평가체계 등을 마련할 계획
노동위원회 70주년 평가 :방 노동위원회 70주년을 맞아 노동위원회는 노사법치주의 토대 위에 적극적인 노동분쟁 조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협력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 그간 노동위원회는 상시적·예방적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 노사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분쟁 해결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앞으로 조정·화해 등 대안적 분쟁 해결방식(ADR)을 활성화하여 자율적 분쟁해결 기능을 강화할 계획
노동계 동향 : 민주노총은 2024. 2. 16. 18세 미만 청소년을 위험한 노동에 노출시키는 현장실습제도 및 일·학습병행제도가 ILO 138호 협약 위반이라는 ILO 전문가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고 발표.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는 국내의 빈번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안전조치와 훈련·감독의 부재문제를 ILO 협약이행의 관점에서 지적한 첫 사례로, 사실상 직업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청소년들이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
한편,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024. 2. 17. ILO 보고서는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검토해 의견과 권고를 제시한 것으로 회원국에 대한 실행지침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며, 현장실습은 교육과정으로 근로가 아닌 학습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상시 모니터링과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감독하고 있고, 일·학습병행제는 현장중심 교육훈련제도로 학습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해당 규정을 따르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동 내용을 ILO에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힘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4. 2. 13. 장시간 근로자 비중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보고서를 발표. ‘22년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임금근로자는 253만명(실근로 기준), 224만명(소정근로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2.0%, 10.3%이고, 6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는 67만명, 58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2%, 2.7%로 OECD 평균과 비슷. ’02년 50/60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은 OECD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으나, 이후 20년간 50시간 이상 임금근로자는 1/4, 60시간 이상은 1/7 수준으로 감소하여 우리나라는 더 이상 장시간근로 국가가 아닌 것으로 조사.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책목표는 장시간근로의 해소 등 규제위주 근로시간정책 패러다임을 유연성·생산성 제고 위주의 정책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
중기중앙회는 2024. 2. 19. 중소건설단체·중기단체협의회(13개) 등과 함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를 재촉구하는 결의대회를 호남권(광주)에서 개최. 이번 대회는 1.31일 국회, 2.14일 수도권에 이은 결의대회로 영세·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나 정부의 컨설팅은 작년에 시작되었으며, 기존 인력으로는 적기대응이 어려우므로 너무 짧았던 준비기간을 좀 더 달라는 취지에서 적용유예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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