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 2024. 1. 24. A 공공기관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던 파견 근로자 20여명은 A 공공기관을 상대로 자신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것이 파견법 위반이며,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근로에 관한 소송을 제기. 1심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하였으나, 2심(대상판결)은 차별에 대한 손해배상 판단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함. 1심은 두 직군의 업무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지만, 대상판결은 두 직군에게 요구되는 자격수준이 달랐던 점, 업무난이도에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두 직군이 한 부서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된 일을 했더라도 파견법상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서울행정법원 : 2024. 2. 5. A사에서 총무·경리와 생산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B씨(사망 당시 42세)의 배우자는 B씨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퇴근하던 중 의식을 잃고 한달여 후 뇌출혈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그러나 공단은 A사에는 출퇴근 기록시스템이 없고, 최상위 관리자인 B씨에게 포괄임금제가 적용됨에 따라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과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단기·만성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업주와 동료의 진술을 통해 B씨가 야간·휴일 근무, 재택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최소 3개월 이상 과로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
2024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 고용노동부는 2024. 2. 5.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4년 근로감독 추진계획을 발표 ① 엄정한 법 집행으로 사업주의 준법의식 확립 및 관행 개선 : 근로감독 유형으로 재감독을 신설, 고액·다수체불 사업장(50명·50억 이상) 특별근로감독 및 관계부처 협업강화, ② 기본과 상식이 지켜지는 일하는 문화정착 : 4개 분야(임금체불·모성보호·장시간근로·부당노동행위) 및 IT·플랫폼·대형병원·스포츠구단·헬스장 등에 대한 기획감독 추진, ③ 소규모기업과 약자보호 강화 : 30인 미만은 6개 분야(청년·여성·외국인·고령자·장애인·건설현장) 현장예방 활동강화, 30인 이상은 종합 예방점검으로 예방과 자율개선 제공, ④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현장이 체감하는 근로감독 : 재직근로자 익명제보를 통한 기획감독 실시, 신고사건 다발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및 근로감독 국민평가제도 도입
노동문제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 고용노동부는 2024. 2. 5.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고용평등·고용허가제 등 모든 노동문제를 다루는 원스톱 종합상담·권리구제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 최근 증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진정·신고접수 및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연계되도록 변호사·노무사의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대표전화 1350 또는 전국 지방노동관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 경사노위는 2024. 2. 6. 본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 및 산업전환 등 해법을 모색한다고 발표. 이번 본위원회는 한국노총 복귀(‘23. 11. 13.) 이후 노사정 부대표자회의에서 협의한 의제와 논의방식,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등 5개 안건을 상정·의결하였으며,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앞서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내용 등을 합의한 것은 성과라고 평가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4. 2. 6. 고용정책기본법·산업전환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 관련 노사동수의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구성을 촉구. 한국노총은 입법예고한 고용정책기본법과 산업전환지원법 시행령에 담긴 전문위원회는 심의기능만 부여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월 1회 회의 진행 등 조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대표성 있는 노동조합에 총연합단체 또는 관련 산업별노동조합연맹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민주노총은 2024. 2. 2. 이주노동자 탄압과 배제에 대한 위원장 담화문을 통해 건설노조 탄압과 맞물려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배제되고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는 고강도 노동에 내몰리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체인력 투입금지, 노조탄압 중단 및 건설자본 규탄과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촉구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4. 2. 4. 2024년 설 휴무 실태조사(5인 이상 715개사) 결과를 발표. 조사내용을 보면 ① 휴무일수 : 4일 85.7%, 5일 이상 8.7%, 3일 이하 5.6 順이고, ② 상여금 지급 여부 : 지급 66.2%로 작년 67.0%대비 0.8% 감소(300인 이상은 75.9%, 이하는 64.8%) 順이며, ③ 경기상황 평가 : 전년보다 악화 50.0%, 전년과 비슷 44.3%, 전년보다 개선 5.8% 順, ④ 실적달성 부담 요인 : 경기침체로 수요부진 57.1%, 원자재 가격상승 51.4%, 인건비 상승 50.6%, 고금리로 금융비용 상승 25.4% 順으로 나타남
중기중앙회는 2024. 2. 1.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국회 본회의 처리 무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을 발표. 복합경제위기로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얼어붙는 와중에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 공포를 더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로 83만이 넘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예비 범법자로 전락하였다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호소
* 중기중앙회, 대한건설·전문건설·전기공사·기계설비·정보통신공사협회, 여성경제인·여성벤처·IT여성기업인·프랜차이즈·벤처캐피탈·코스닥협회, 소상공인·이노비즈·경영혁신중기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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