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4. 16. 2004. 3. 10. 진폐판정을 받은 원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처리기준 변경 이후인 2018. 4. 5.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자, 원고는 진폐판정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지급을 신청. 이에 공단은 평균임금 증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여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자 원심은 진폐정밀진단일부터 장해보상일시금 지급결정일까지는 평균임금 증감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대법원은 공단이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에 대한 장해일시보상금 지급을 늦춰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이므로 보상금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은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한 금액이라고 보아, 평균임금을 증감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
대법원 : 2024. 4. 16. 전국교직원노조는 교육감과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중노위는 중재재정(31개 조항)하였는데, 사용자를 교육청으로 기재하자,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① 주위적으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교육청을 교섭당사자로 한 중재재정은 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라며 무효확인을, ② 예비적으로 중재재정 각 조항이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위법 또는 월권이라며 취소를 구한 사안. 원심은 중재재정 당사자로 표시된 교육청은 교육감의 오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주위적 무효주장을 배척하고, 교원노조법 중재재정에 대하여도 비교섭 사항을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중재재정 중 13개 조항이 비교섭 사항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대법원은 비록 원심판결 선고 후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소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고, 중재재정의 당사자 표시가 오기라고 보아 주위적 무효확인 청구를 배척한 원심은 수긍. 반면, 공무원노조법의 비교섭 사항에 관한 규정과 법리가 적용됨을 전제로 위법하다고 본 5개 조항은 교육과정 등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적법하다 보아,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 고용노동부는 2024. 4. 22. 주요 조선사,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 위험작업·공정이 많은 조선업은 최근 수주량 회복으로 신규인력의 다수 유입 및 작업량 증가로 중대재해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노·사가 함께 위험을 스스로 찾고 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민·관 합동으로 조선업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협약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방안 논의, 합동점검 실시, 합동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
업종별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제작 : 고용노동부는 2024. 4. 22.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기 위해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작·배포. 그 동안 제작·배포했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에 이어 업종별 협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숙박·음식점·경비청소·벌목업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표적인 위험사례와 유해·위험요인과 안전보건 확보 핵심의무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가이드를 제작하여 사업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배포.
음식점/호텔·콘도업 외국인근로자 도입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4. 22. “오늘부터 식당·호텔 ‘외국인근로자’ 신청, 업주들은 반쪽자리 대책으로 편법유발” 기사(서울신문) 관련 설명자료 배포. 고용허가제 신규업종 확대는 시범사업을 통해 외국인력 도입·운영 과정에서 애로사항, 고용관리상 개선점 등을 확인·보완 후 추진하며,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은 지난해 관계부처와 해당업종 협회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거쳐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확인하여, 고용허가제(E-9)를 통한 시범도입을 결정하였으며, 확대여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검토할 계획.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4. 4. 22. 제21대 국회 폐원을 앞두고 시급히 처리할 민생법안으로 ‘임금체불 처벌강화 및 최저임금 사업종류별 차등적용 폐지’를 주장. 지난해 임금체불은 ‘22년 대비 32.5% 급증한 1조 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수준이며, 올해도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제도적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 최저임금 차등적용 조항은 차별적 처우금지, ILO 제111호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며, 법 제정 이래 적용된 사례가 없어 사문화된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차등적용’ 근거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
민주노총은 2024. 4. 24.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작업중지권 쟁취! 모든 노동자의 산안법 전면 적용 쟁취! 결의대회 개최를 발표. 윤석열 정권의 생명안전 후퇴와 반노동은 4월 총선으로 민심의 혹독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국정기조 전환 기미는 보이지 않고, 고용노동부는 원청과 기업 처벌은 완화하고 산재노동자를 부정수급자로 매도하며, 산안법·산재법 개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바, 시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위험작업 작업중지권 실질보장, 모든 노동자의 산안법 적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투쟁결의를 모으는 집회와 행진을 진행한다고 밝힘.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4. 4. 23. 「최근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의 주요 특징은 ① 여성취업자 증가(작년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90% 이상이 여성), ② 단시간 근로자 증가(최근 사상 최대규모 기록), ③ 청년고용 부진(17개월 연속 청년취업자가 줄어 최근 10년간 최장기간 감소)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출산율 반등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강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확산 여건 조성, 비취업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고용지원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
중기중앙회는 2024. 4. 16. 중소기업계에서 청구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전원재판부에 회부·결정했다고 발표.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와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의 합리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전원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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