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4. 4. 12. 사회복지법인에서 부당해고된 원고는 원직인 원장이 아니라 생활재활교사로 복직 후 생활재활교사 임금을 지급받자, 피고의 복직명령이 부당하므로 원고에게 해고 시부터 원직복직이 이루어질 때까지 원장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지급을 청구한 사안. 원심은 원고가 원장으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서 생활재활교사로서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46조를 적용하여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른바 중간수입을 공제한 후 이를 기초로 미지급 임금액을 산정하였으나, 대법원은 근로자가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이상 휴업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근로자가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
울산지방법원 : 2024. 4. 4. 창호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일부의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되어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작동이 멈추지 않는 결함이 있어 기계 작동 중 수반되는 금형 청소 작업 시 작업자가 협착될 결함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외국 국적 피해자가 내부 금형 청소작업 중 금형 사이에 머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대표이사이자 단독 주주인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방치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비록 사고 직후 신속하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시정조치를 하였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할 수 없다고 판단.
대구지방법원 : 2024. 4. 4.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면접전형에서 원고의 필기시험 성적이 더 높았음에도 불합격처분을 받았다며 불합격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 법원은 다른 응시자의 면접 등급이 더 높았고, 면접위원의 자격 및 면접 과정에 위법이 없고, 전·현직 공무원인 면접위원들이 객관성·공정성을 결여한 채 자의적으로 등급을 부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이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원고를 차별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임금체불 기획감독 : 고용노동부는 2024. 4. 15. 임금체불에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24년 1월부터 3월까지 기획감독을 실시. 이번 기획감독은 ’23. 12. 11.부터 12월 말까지 접수된 익명제보 사업장(3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총 31개 사업장 1,845명의 체불임금(101억원)을 적발하였으며, 15개 사업장 51억원은 청산하고, 16개 사업장은 사법처리 예정. 또한, 익명제보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24. 4. 15.~3주간)하여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
산업전환 관련 ㈜르노코리아 노사간담회 : 고용노동부는 2024. 4. 15. 기존 내연 차 중심의 생산체계를 하이브리드·전기차 등 미래 차 중심으로 전환을 위해 대규모 투자 및 신규고용 계획을 발표한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에서 노사간담회를 개최. 간담회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4.25.)을 앞두고, 노사의 어려움을 듣고 정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산업전환의 영향을 받는 노사를 대상으로 직무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 고용유지 및 전직 지원, 실업자 생계안정 등으로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 고용노동부는 2024. 4. 15. “11시간 노동에... 돈 한 푼 못 받아도 일터 못 옮겨” 기사(JTBC)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E-9)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입국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해야 함. 다만, 휴·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며, 동 사건은 관할 노동관서에서 외국인 근로자 귀책이 아닌 사유로 판단되어 사업장을 변경처리하였음.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024. 4. 11. 제22대 총선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 이번 선거의 야당 압승은 노동시장 규제완화를 주장하며 노조법제2·3조 개정 거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추진, 노조의 회계장부 제출 강요, 부자감세 및 복지예산 축소 등 국정운영 방향이 잘못되었음은 물론, 물가폭탄과 서민경제 파탄에 철퇴를 내린 것으로 평가되므로 노조법 제2·3조 개정,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부자감세 철회 등 국정기조의 전면 수정을 주장.
한국노총(여성노동연대회의)는 2024. 4. 15. 새롭게 출범하는 제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로 성평등한 일터를 위한 다섯가지 과제를 제안. 주요 내용을 보면, ① 성별임금격차해소법 제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②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및 산업안전보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재해 유형화를 통한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 조성, ③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일터 실현, ④ 돌봄 공공성과 돌봄노동자 노동권 강화를 통한 돌봄중심사회로 전환, ⑤ 여성가족부 강화와 정상화를 통한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과 집행력 강화 등임.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4. 4. 16.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한 중소기업 실무 안내서」를 발간. 동 안내서는 사업주나 실무자가 입문용으로 부담 없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①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② 사업장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③ 중대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10가지(OPS : One Point Sheet) 등이 수록됨.
중기중앙회는 2024. 4. 10.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바란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 글로벌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에 저출산·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고금리·고물가·인력난에 더해 내수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이 심화되는 바, 대·중소기업·금융권이 함께 상생하며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 환경·노동 등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여 친기업 입법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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