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S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취소 소송에서 중노위는 회사에 7일간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의무와 5일간의 교섭요구 확정 공고 의무가 있으므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한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며 지노위 초심판정을 취소. 그러나 원심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 이전에 ‘사실’ 공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하라는 중노위 결정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고, . 2024. 3. 28. 대법원은 원심과 동일한 취지로 판단.
서울행정법원 : 2024. 3. 7. 건설현장 일용직인 A는 팔 염증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고, 평균임금을 산출하면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통상근로계수 0.73 적용제외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동일한 현장에서 1개월 이상 일했더라도 하청이 변경되면 고용의 연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그러나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사이에 ‘사업장이나 사업주’가 변경됐더라도 종사하던 ‘사업’의 변경이 아니라면,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요건인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적용제외 대상이라고 판단. 이번 판결은 일용직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명시적인 첫 판결 사례.
산재보험법(시행령)은 일용직의 경우 잦은 사업장 이동으로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 산정. 다만, 월 22.3일 이상 근로 또는 상용직은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가능
중앙노동위원회 : 2024년 3월호 소식지를 발간. 게재된 주요 판정·결정례는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노동조합 구제신청에 대한 피신청인 자격이 없어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②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기간에 출근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노조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③ 선원법의 하선징계는 구제절차를 명시하지 않아 선원노동위원회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해고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등임.
2023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 고용노동부는 2024. 4. 1. ‘23년 발생 중대재해 사례를 사업장에서 참고하도록 중대재해 발생동향 및 예방대책을 업종별·사고유형별로 정리하고, 사고정보 및 계절·시기별 위험요인 등을 포함하였고, 생생한 중대재해 사이렌 활용사례를 담아 사업장에서 참고하도록 하였음.
산업안전교육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4. 2. “정부도 설명 못하는 ‘중대재해법’ 맹탕, ‘산업안전교육’만 늘어나네” 기사(조선일보)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정부는 중대재해법 제정 이후 법 설명 자료 및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해 45만개 사업장에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업종별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지원을 위한 기존 가이드라인을 현장중심으로 정비하는 등 영세사업장을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4. 3. 28. ”고용장관, 업종별 임금 차등, 최임위서 수용성 높은 결론“ 기사(이데일리)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고용노동부장관 출입기자단 간담회돌봄업종과 관련하여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언급은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인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면밀히 심의하여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임.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4. 4. 1.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 발표. ‘23년 임금체불액은 1조 7,845억원으로 전년(1조 3,472억 원) 대비 32.5% 급증하여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상당히 심각한 수준. 특히, 대부분은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체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임에도 법∙제도의 허점 및 임금체불 관리·감독이 미흡한 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 시·도 지역본부 및 지역 교육상담소에 「임금체불 신고센터」(대표번호: 1566-2020)를 출범하여 사안에 따라 중앙법률원과 연계한 법률서비스 제공 및 제도개선 활동을 전개할 예정.
민주노총은 2024. 4. 1.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 쟁취! 투쟁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개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4.28)을 기념하여 매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사업과 투쟁을 진행하였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기소와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50인(억) 미만 사업장마저 적용·유예를 위한 법개정을 시도하고 있음. 이에 안전한 일터, 안전한 사회를 향한 노동자 선언운동을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해 투쟁을 선포하는 취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4. 3.37. 저출산 대응을 위한 범국가적 협력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저출산 대응을 위한 경제단체 민관협의체」를 구성. 이번 협의체는 경총 상근부회장과 저출산위원회 상임위원을 공동단장으로, 경제단체·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하는 본협의체와 실무협의체를 두고, 일·가정 양립 및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실태와 애로사항 파악, 제도활용도 제고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건의,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고 추가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
중기중앙회는 2024. 4. 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 부과 및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하여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위 내용은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노동팀)」가 제공하는 법원,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노사단체의 주요 노동법률 사건, 주요 정책 및 노사관계 동향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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