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 9. 21.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인 원고들이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사용자인 국가를 상대로 차별적 처우를 주장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과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 없으므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성과상여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대법원 : 2023. 9. 21. 주·정차 단속업무를 담당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의 무효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단속업무는 피고가 임명하는 공무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주·정차 단속업무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의 부서 및 담당 업무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로서 수인해야 하는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2022다286755)
대구지방법원 : 2023. 8. 31. 대학교수인 원고가 일신상의 사유로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알면서도 학교에서 의원면직 처분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있어 대학총장의 권유를 받은 것을 넘어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요나 협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2022가합658)
중앙노동위원회 : 2023. 9. 5. 중노위는 2023년 8월호 소식지를 통해 ▲ 노조법상 사용자단체가 아니고,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실질적·지배적으로 노동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A협회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부인한 판정 사례, ▲ 단협에 명시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반드시 ‘교섭대표노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정원 축소 시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토록 한 조항은 소수노조에 대한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병원이 폐업하였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경영상 해고로 근기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등을 소개
임금체불 엄단 대국민 담화문 : 고용노동부·법무부는 2023. 9. 25.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 동 담화문에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감소하던 임금체불이 금년 들어 증가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兩 부처는 협력을 강화하여 악의적·상습적 체불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책임을 물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꿀 것이며, 취약업종 중심으로 한 근로감독 강화, 체불사건 전문조정팀 집중운영, 대지급금과 생계비융자 등 피해근로자 생계지원 강화, 임금체불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등의 내용이 포함
석유화학업계 최초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 : 고용노동부와 롯데케미칼은 2023. 9. 26. 석유화학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 동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HQ 총괄 대표이사(부회장)를 비롯한 8개 롯데그룹 화학군 대표이사와 협력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이중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조선업 상생협약이 다른 업종으로 확산된 첫 사례로, 24시간 설비가 가동·운영됨에 따라 하도급 비중이 높고, 근로조건 격차로 협력사의 인력난 등을 겪는 석유화학업계의 이중구조를 개선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등 공표 : 고용노동부는 2023. 9. 26. 올해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5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은 제조·수입업자로부터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공표하는데, 이번에 공표에는 노르니코틴·디페닐포스핀 등 20종에서 급성독성, 피부·눈 자극성, 수생환경 유해성 등이 확인되어,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 등을 통보했으며, 사업주에게 국소배기장치 설치,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수칙 이행을 강조
불공정한 노사관행 개선 합동 간담회 : 고용노동부·경사노위는 2023. 9. 22.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노동의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를 개최. 이날 간담회는 사용자의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및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 등 설명과 함께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정책 제언, 현장과 괴리된 법·제도의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소속 사업장 우수사례 소개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9. 21. “사망사고 악명 대형 건설사들에 상 준 노동부” 기사(노컷뉴스)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보도의 TBM 공모전은 현장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해 개최한 것으로 위험성평가와의 연계,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 향상 노력 등 사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현장단위로 심사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중대재해 발생 현황자료를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여 선정 시 고려하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가 결정되었음. 앞으로도 효과적인 TBM의 현장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며, 심사과정에서 보다 세심하게 중대재해 등 관련사항을 고려하여 우수사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음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 고용노동부는 2023. 9. 25. 대·중소기업 근로복지 격차완화 지원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 해당연도 출연금을 도급업체 소속·파견근로자(도급근로자등) 복지사업에 사용 시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80%→90%), ② 도급근로자등 복리후생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요건 완화 : 도급근로자등 복리후생 증진 지원 시 기본재산 사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규모를 소속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완화(300만원→200만원), ③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범위 확대 : 도급근로자등 복리후생 증진 지원 시 기본재산 사용범위 확대(20%→30%) 등임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023. 9. 22.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지난 20년 간 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들의 투쟁과 희생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노조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나 동 노조법 개정안은 이윤을 독점하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진짜 사장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급한 민생현안인 바,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촉구
민주노총은 2023. 9. 21.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 동 토론회는 학교부터노동교육운동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의원 등이 공동주최하였고, 국회 계류 6개 노동인권교육 관련 법안을 비교·분석하여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통과를 이뤄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개최되었고, 참가자들은 국회의 의지로 교육기본법에 노동인권교육을 규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고용노동부 차원의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또한 시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3. 9. 20. 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전원(298명)에게 전달하고,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숙고해 줄 것을 호소. 동 서한의 내용은 ① 노조법 개정안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법안으로, ② 법안 통과시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상시화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것이며, ③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대다수가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가 원인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 우려 등임
경총은 2023. 9. 21. 「도급 시 산업안전 규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대폭 강화한 산안법 시행(‘20.1.16) 및 중대재해법 제정에도 하청근로자 사망재해가 개선되지 않으므로 도급사업장 안전관리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제도개선 방향은 ① 도급인 사업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 일부를 타인에게 맡긴 계약으로 수정 등 도급 판단 정의 수정, ② 도급인 사업장 내 하청근로자가 산재발생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등 원청 관리범위 현실화, ③ 산재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도급금지 및 승인제도 폐지, ④ 산재예방조치는 원청과 하청의 역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정비하고 하청근로자 사망시 원청 벌칙완화 등 원·하청 의무 및 벌칙 합리화 등임
중기중앙회는 2023. 9. 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초청 노동현안 간담회를 개최. 동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전문건설·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여성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대표는 ①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②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 유연화, ③ 외국인력 쿼터 폐지 및 활용 업종 확대 등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 특히,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80%가 준비가 미흡하며, 처벌의 핵심 판단기준인 위험성 평가도 올해 5월에야 고시가 개정돼 제도안착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예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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