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 9. 5. 노동자 A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청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재하청 노동자의 사고도 원청이 가입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대법원은 일용직 근로자인 A씨가 소속된 D사는 원청 B사의 하청업체 C사에 인력을 제공한 재하청 업체로서 B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는 아니지만, D사가 보험계약상 담보사업에 속하는 운반·설치 작업을 원청인 B사 요구에 따라 담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D사가 해당 작업을 수행했으므로 D사와 A씨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파기환송
서울행정법원 : 2023. 9. 5. 서울시내 모 호텔이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를 이유로 식음사업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업명령’은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이 없어 위법하다고 판결. 코로나 유행에 따라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자 호텔은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식음사업부문을 폐지한 뒤 일부 직원에 대해 배치전환하고, 직무가 없어진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 세 차례에 걸쳐 휴업을 명령한 뒤 정리해고하였는데, 휴업명령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인용하였고, 법원 역시 휴업명령의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와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인력파견업체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특별근로감독 : 고용노동부는 2023. 9. 11. 폭언·폭행,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더케이텍(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 직원에 대한 폭행, 괴롭힘 등 총 1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 대표이사가 아닌 창업주가 인사·채용 등 사업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 상습적으로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괴롭혔으며, 직원채용 과정에서 성별·연령별 차별을 확인.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8천만원의 임금체불, 1,770회의 연장근로한도(주 12시간) 초과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형사입건(9건) 및 과태료 부과(22백만원)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조직문화·인사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
효율적인 산업재해 예방·대응체계 구축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9. 8. “연 900명 숨지는데.. ‘6억짜리 산재상황실’도 못 만든다” 기사(서울경제)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24년은 산업재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감독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수사지원 차량 구입 등 관련 예산을 확충하였고, 상황실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조직·인력·설치장소 등 확보, 관계부처 간 기능·역할 등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부처 간 협의 및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보완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9. 11. “올 여름 ‘폭염’ 사망자 31명.. 20대도 쓰러지는데 고용부 ‘권고’만” 기사(헤럴드경제)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폭염으로 농어촌지역, 고령층 등의 온열질환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건설현장 등 산업현장의 온열질환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음. 폭염 관련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도 권고수준에 그치지 않고, 3대 수칙(물·그늘·휴식) 외에 무더위 시간대 작업중지, 휴식시간 부여 및 작업시간 조정 등 온열질환 예방에 주력하였고, 5월 「폭염 대비 근로자 보호대책」, 8월 「폭염 특별 대응지침」 등을 통해 현장 이행력 강화는 물론 각종 지원사업을 선제적·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023. 9. 8. 국민의힘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장(2년)」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주장. 양노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가 80%에 달하는데 중대재해법 적용 추가 유예는 기업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하겠다는 선언이며, 민주당이 중소·영세사업주 눈치보느라 개정안 논의에 동참한다면 사회적인 분노와 비판은 민주당을 향할 것이라고 주장
한국노총은 2023. 9. 12.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차별없는 노동조건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10만인 서명운동 선포 및 사회연대입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 한국노총은 동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양극화·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서는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및 보편적 노동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나, 정부는 노조를 사회기득권·부정부패세력으로 매도하며 노조혐오 정서를 부추기는 등 반노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③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이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촉구활동을 진행할 것임을 천명
민주노총은 2023. 9. 12. 산안법 일부 적용 제외에 따른 ‘안전차별’ 해결을 위한 산안법 현업업무 고시 확대 국회 토론회를 개최.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업은 현업업무에 한정해 산안법 일부 조항만 적용하고 있는바, 법에서 배제된 노동자는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권리와 일터의 위험에 대해 개선요구 창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며, 고시가 시행되는 3년간 학교의 특수교육지도사·과학실무사, 지자체 수도검침·주정차단속 등 공공부문의 노동자들은 법 적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현장노동자들의 고시 확대 의견을 수렴하였음에도 확대의사를 보이지 않아 ‘안전차별’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3. 9. 11. 「근로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비교 분석」 보고서를 발표. 그동안 근로시간 단축의 근거로 사용된 전체 근로자 실근로시간은 지난 20년간 크게 감소하여 OECD 평균과 격차가 185시간으로 축소되었음. 이는 통계방식 및 노동시장 환경, 산업구조 차이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격차로 보기 어려우며, 2022년 풀타임 근로자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42시간으로 OECD 평균 40.7시간(가중평균 기준), 41.0시간(산술평균 기준)과 비교 시 각각 1.3시간, 1.0시간에 불과한바, 이제 “우리나라는 장시간근로 국가“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
※ 2001년 700시간이던 격차가 2022년 185시간(韓 1,904시간 vs. OECD 1,719시간)으로 축소, 2001년 풀타임 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은 50.8시간으로 OECD 평균 40.9시간 대비 9.9시간 길었으나, 2022년 1.3시간(OECD 공표 가중평균 기준 : 韓 42.0시간 vs. OECD 40.7시간)으로 축소
경총은 2023. 9. 10. 2025년 예정된 ESG 공시의무화 시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경영계 의견을 관계부처에 제출. 일본·EU·싱가포르 등 주요국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전면도입에 신중한 모습으로 국가차원 공시제도 운영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ESG 공시 조기 의무화는 국내 산업현장 및 자본시장에 큰 혼란 초래할 것인바, ① 개도국에 배치되어 있는 국내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② 장기간 소요되는 전사 시스템 구축, ③ 협소한 국내 탄소배출 검·인증시장, ④ 열악한 재생에너지 조달 여건 등 고려하여, 2025년으로 예정한 ESG 공시의무화 일정을 최소 3~4년 늦추고, 동 기간에 세부 공시기준 마련 및 시스템 구축 등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힘
대한상의는 2023. 9. 11.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 대한상의는 동 조사결과를 근거로 포괄임금제 폐지를 논하기 전에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주요 조사결과를 보면 포괄임금제 ▶ 허용여부 : 현행유지(74.7%), 금지의견(24.3%), ▶ 허용이유 : 근로시간관리 어려움(51.6%), 실질임금감소로 근로자 불만(31.6%), 시간외수당 등 인건비 증가(28.9%), 엄격한 근로시간관리 불만(28.4%), 시간외수당의 기본급화 요구(16.4%) 順, ▶ 수당현황 : 실제 시간외근로와 비슷(47.5%), 많음(28.6%), 적음(15.2%) 順, ▶ 도입유형 : 근로계약서(51.5%), 연봉계약서(18.6%), 취업규칙(18.3%), 별도규정 없음(7.3%), 단체협약(4.3%) 順, ▶ 적용대상 : 전체직원(43.9%), 사무직(42.5%, 생산·현장직(21.3%), 영업·외근직(19.3%), 연구개발직(16.3%), IT직(4.3%) 등의 順(복수응답)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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