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 9. 3. 제조업체 대표 A씨가 COO(최고운영책임자)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 대법원이 B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제시한 근거는 ① B씨는 다른 임원들과 달리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점, ② 담당업무 진행 과정과 결과를 A씨에게 보고해 지시받은 점, ③ 징계사유에 ‘업무지시 거부’를 포함한 점 등임
서울행정법원 : ㅇㅇ공사 근로자 A(48)씨는 약 13년간 여러 유해요인에 노출돼 일하다가 희귀암(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걸렸는데, 공단은 “A씨가 지하철에서 기계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면서 라돈과 극저주파 전자기장에 노출됐던 것으로 추정되고, 야간 교대근무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도 “유해요인과 신청 상병 발병 사이의 과학적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A씨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불승인처분함. 그러나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질병이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희귀질환으로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산재보험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
노조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 시행 : 고용노동부는 2023. 9. 5. 노조의 회계공시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3. 10. 1. 시행된다고 발표. 당초 2024. 1. 1. 시행 예정이었으나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 중요성과 시급성, 투명한 회계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조기에 시행. 앞으로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금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내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도록 매뉴얼 마련, 교육실시 등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
중대재해 증가 관련 긴급 안전보건교육 실시 : 고용노동부는 2023. 9. 4. 3주간(9.4.∼9.22.)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 이는 최근 중대재해의 증가에 따라 현장 안전보건관계자 등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일정을 마련했으며, 지방관서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례중심의 교육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특별 당부사항을 안내할 계획(교육참석자는 법정의무교육시간 3시간 인정)
중대재해 빈발 SPC 회장 기소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9. 1. “중대재해 빈발 SPC, 회장 조사·기소” 기사(경향)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정부는 작년 10.15. 끼임 사망사고 발생 이후, ‘22.10~12월 사고발생 ㈜샤니 성남공장을 포함 SPC그룹 계열사(52개소)에 대한 기획감독 및 전국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단속(자율점검 14만개소, 점검·감독 4,903개소)을 실시하였고, 이번 사망사고 이후 법인 전체 사업장(성남·대구공장) 기획감독도 실시(‘23.8월). 올해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보유현황, 산업재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 고위험 사업장(8만개소)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향후 고위험 사업장 선정을 고도화하여 점검·감독의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
산재보험 포기 각서 강요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9. 4. “쿠팡 위탁업체, 노동자에 ‘산재보험 포기 각서’ 강요” 기사(경향)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산재·고용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 기사에서 언급된 포기계약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며, 기사에 보도된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법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조치할 계획
노조법 제2·3조 개정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9. 1.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말아야 기사(경향)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① (사용자 범위 확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근로관계가 없는 사업주에게 단체교섭 의무, 쟁의행위 수인의무, 대체근로 금지 의무 등을 부여하여, 산업현장의 갈등과 법률분쟁의 증가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부당노동행위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여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위반의 소지, ② (노동쟁의 범위 확대) 법원·노동위의 법률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으로 허용하여, 파업 등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될 우려, ③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기본원칙(부진정연대책임)을 노조의 불법행위에만 적용하지 않고, 노조에만 특혜를 주어 준법의식을 약화시키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에 반할 소지 등 헌법상 노동3권 보호범위를 넘어서고, 사용자의 재산권과 경영주체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023. 9. 3.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 상반기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실태 결과는 ① 노조 불법 부풀리기, ②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행정해석 후퇴,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은 노조에도 불법 논란 만들기, ③ 현행 노조법상 허용되는 운영비 지원도 색안경 끼고 보기 등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통해 노조활동을 통제하겠다는 속내가 명확히 드러났다며, 이러한 노조 공격용 행정으로 정부가 얻을 것은 사업장 민주주의 후퇴와 노동자 권리 후퇴라고 주장하면서 노조탄압 및 노조말살정책에 대한 강력 투쟁입장을 천명
한국/민주노총은 2023. 9. 5.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배제에 대해 ‘부작위위법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 정부는 지난 20년간 국민건강보험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노동조합을 전국규모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로 해석하여 양 노총에 직장가입자 추천권을 부여하고 재정운영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개별단위 노동조합으로 확대하여 양 노총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않고 있는바, 양 노총은 이러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023. 9. 5.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 민주노총은 결의대회에서 대통령을 향해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 및 방송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거부권을 거부할 것”이라며, 더욱 강력하고 완강하게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3. 9. 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 예고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 이번 파업(9월 중순부터 3차례 공공부문 공동파업 예고)은 높은 노조조직률을 바탕으로 많은 기득권을 확보한 공공부문 노조에서 민영화 저지, 직무성과급제 폐지 및 노동개혁 중단 등을 내세운 불법파업으로, 정부는 불법파업에 대해 국민생활의 불편과 국가경제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
경총은 2023. 9. 1. 최근 근로시간 환경변화와 인적자원관리 대응을 주제로 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 2023년 하반기호」를 발간. 이번호에는 디지털 가속화, 하이브리드 근무 확산, MZ세대의 전면 대두와 같은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한 성과중심 인적자원관리체계 정비 필요성, 산업구조 변화, 고용형태 다양화, 근로형태 유연화 등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사무직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 제외, 즉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게재
중기중앙회는 2023. 9. 4. 산업안전상생재단*(이사장 안경덕)과 ‘중소기업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역량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 안전보건통합패키지 지원(컨설팅, 안전설비 구축・개선, 안전보건 교육), ▶ 고위험업종 안전보건 매뉴얼 제작・보급, ▶ 중소기업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등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
* 현대차그룹 6개사가 출연한 산업안전보건 전문 공익법인으로 2022년 10월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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