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 10. 12. 사측과 마찰을 빚던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에게 부당전보 등 불이익을 주어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임 경영진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 피고인들은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2심은 모두 혐의를 인정. 특히 원심은 “사회의 ‘워치독(Watchdog)’으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정작 내부 노사관계에서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은 이와 같은 원심 판결에 채증법칙 위반과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대법원 : 2023. 10. 12. 자동차판매 회사 소속 자동차판매영업사원(카마스터)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재판부는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는 사정만으로 근로 자체의 성격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영업사원 보수가 실적에 좌우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CCTV를 설치해 근태와 복장, 청소상태 등을 지적한 점, 당직제도를 시행한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씨의 퇴직금지급 청구를 인용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 10. 12. 안전모 없이 사다리에 올라 천장 누수방지 보수작업을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진 아파트 설비과장의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관리업체 대표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관리소장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파트관리업체 법인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 현장소장은 재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사다리에 오르는 것을 봤는데도 안전모 착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대표이사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안전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에게 전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사고 후 안전규칙을 정비한 점, 피해자의 좋지 않은 건강상태가 사고에 영향을 미친 점, 유족이 합의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1년(법인벌금 1억5천만원)보다 낮은 형량으로 선고. 이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첫 ‘법정 최저형’임
노동조합 회계공시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10. 23. 한국노총이 정부가 시행 중인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발표에 대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과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착에 의미있는 진전으로 다른 노조들도 노조 회계공시 제도에 참여하여 노동계 전반에 투명한 회계 운영이 확산되는 발전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동 제도가 현장의 공감을 바탕으로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 한편, 민주노총은 2023. 12. 24.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합원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수용하기로 결정
“산재 관련 위원회 양대 노총 배제” 보도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10. 18. ”고용부, 산재 관련 위원회에서도 양대 노총 배제 추진“ 기사(KBS, 매일노동)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지난 10.17. 입법예고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최종안이 아니며,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실무 검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배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힘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 고용노동부는 2023. 10. 22. 신소재·이차전지 등 첨단 신기술분야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에 더 많은 훈련기회 제공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10.23. 시행). 이번에 확대되는 첨단 신기술분야는 ① 신소재 개발·제조, ② 친환경・고기능 도료코팅, ③ 바이오의약품 생산·품질관리, ④ 디스플레이 생산·품질관리, ⑤ 이차전지 생산·품질관리 등 최근 인력수요가 급증하는 분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을 통해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한부모가족·자립준비청년·북한이탈주민·아프간특별기여자·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에는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계좌한도 300만원 소진 시 200만원 추가 지원할 계획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10. 24. “외국인 가사노동자, 2등 시민은 안된다” 기사(한국일보)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한 후, 이용계약을 맺은 가정에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출퇴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이번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동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 내국인 가사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법을 적용받으며, 정부가 시범사업 운영과정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할 계획
안전한 K-사다리 사용 :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3. 10. 19. 사고위험 높은 A형 사다리(발붙임 사다리) 대체품으로 개발된 K-사다리(한국형 안전사다리)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한전·건설협회 등 12개 기관의 안전보건업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 K-사다리는 중소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중 떨어짐·전도 등 산재감소를 목적으로 개발되고, 민·관·연 협력으로 실용화에 성공. K-사다리 보급은 중대재해에 취약한 중·소규모 현장의 재해율 감소 및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대기업·공공기관 중심 시범적용 중으로 안전관리취약 중·소사업장 대상 구입비용지원사업도 병행할 계획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3. 10. 24.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적용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추가로 2년 유예하는 개정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이미 3년을 유예하여 2024. 1. 27. 시행될 예정인데, 다시 적용을 유예한다면 일터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단순히 사람수로 차등하는 것이기에 국가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은 죽어도 무방하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며,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규제 적용이 제외된 채 수십년을 방치한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는 전체 산재의 80%에 달하는 실정으로 중대재해법 현장 적용 및 개선방안과 함께 안전보건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
민주노총은 2023. 10. 20. 제주부터 서울까지 20만 민중총궐기 대장정 출발 기자회견을 개최. 정부 출범 1년 6개월만에 독재정권 시절로 후퇴하고,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을 가짜뉴스로 돌리며, 경제위기에도 외부영향과 남탓만하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부자감세로 줄어든 복지예산은 보건의료·돌봄공공성 후퇴와 비정규직·무주택서민·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전가되는 바, 대장정을 통해 위기 근원인 정권퇴진 및 체제전환운동 본격화를 선언하고 민중총궐기투쟁 동참을 호소하겠다고 밝힘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3. 10. 22. 외국인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300인 미만 제조·건설·서비스업 615개사) 결과를 발표. 주요 내용을 보면, ▶ (도입규모) 올해수준 유지 58.7%, 확대 36.9%, 축소 4.4% 順으로 평균 15.1만명으로 집계, ▶ (고용이유)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서 92.7%, 인건비가 낮아서 2.9%, 낮은 이직률 1.6% 順이고, ▶ (실무적 애로사항) 의사소통 어려움 53.5%, 직접인건비 부담 16.4%, 문화적 부적응 11.9%, 태업 등 11.5%, 낮은 숙련도 11.1%, 간접인건비 부담 11.1% 順이며, ▶ (제도적 애로사항) 복잡한 채용절차 46.5%, 짧은 체류기간 31.4%, 인원 제한 20.7%, 신규입국 제한 11.5%, 사용업무 제한 10.2%, 정보부족 7.8% 등의 順으로 나타남
중기중앙회는 2023. 10. 23.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 전환제도 등 외국인력 활용 업계 인식도 조사(외국인력 활용 631개사)결과를 발표. 이번 조사는 최근 숙련기술인력 쿼터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도 인식도, 인력부족 현황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 ▶ (제도인식) 잘 모름 79.2%, 알고 있음 20.8%, ▶ (활용경험) 없음 66.1%, 있음 33.9%, ▶ (최대고용 활용) 활용 못함 88.3%, 활용함 11.7% 順으로, 그 이유는 관리의 어려움 53.6%, 이미 적정인원 활용 32.7%, 생산량 감소 13.8% 順임. ▶ (현행방식) 바람직하지 않음 79.1%, 바람직함 18.5% 順이고, ▶ (규모확대) 유지·확대 85.9%, 모름 11.1%, 축소 3.0% 順이며, 사업장 변경없이 장기근속 시 혜택을 부여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이 81%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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