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 10. 10. ㅇㅇ호텔 임금청구소송에서 원심은 ‘원고는 포괄임금제의 적용으로 실제 연장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으며, 이를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섰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이 급여에 포함됐다면,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수당을 뺀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판단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
서울행정법원 : 2023. 10. 11. 화물자동차 지입기사 A씨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A씨가 외관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였더라도 ‘회사가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를 지정하고 인수확인증 제출 요구의 방식으로 업무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는 점’, ‘망인이 사업장에 출퇴근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 지정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됐다는 점’ 등에 비추어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급여 대상이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23. 10. 6.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 묶여 있던 190kg 철근이 떨어져 하청노동자 B씨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에서 마련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매뉴얼이 일반적인 공사현장에서 지켜야 할 매뉴얼’에 불과한 점,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기 위한 업무절차라고 볼 수 없는 점, 위험성 평가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진 점 등의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을 인정
※ 원청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원·하청 현장소장 및 하청 대표(실 경영자)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 고용노동부는 2023. 10. 17. ‘23년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결과를 발표. 이번 감독결과 경고표시 미부착(46개소, 85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미실시(31개소, 33건), 물질안전보건자료 미게시(21개소, 37건) 등 모두 2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사법처리(4건), 과태료 부과(254건, 185백만원) 등 시정조치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활동 : 고용노동부는 2023. 10. 15. 사회전반의 안전의식을 제고를 위해 지역별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발표. 주요 활동을 보면 ① 시민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② 기업·공공기관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③ 지역별 특성에 맞춘 테마별 안전문화 캠페인 등으로 안전의식을 내면화하는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기업과 국민의 적극 동참을 당부
영아기 부모 공동육아 확산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10. 14. ”한달 900만원? 그림의 떡이죠“…육아휴직 쓴 남편 경우 이 정도뿐” 기사(매일경제)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집중돌봄이 필요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공동육아 확대를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내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개편 예정. ‘22년 새로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아빠 육아휴직 참여를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사용가능 자녀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함에 따라 제도 활성화가 기대되며, 중소기업 등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
이주노동자 산업재해조사 의견서 비공개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10. 13.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자동차 사고보다 하찮은가“ 기사(한겨레)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재해조사 의견서는 재해원인을 분석한 전문가의 의견, 개인 등의 민감정보, 피의사실 등을 포함한 수사자료로써 피의사실공표 등을 고려하여 수사완료 시까지 공개가 어려움. 재해조사 의견서는 사고개요 중심으로 작성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성격이 다르며, 동 확인원도 조사종결 후에 발급됨. 현재 사고 사례·원인·재방방지대책 등은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자료를 배포·공유하고 있음
고용상 성차별 첫 시정명령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16.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차별한 사업주에 대해 남녀차별을 이유로 시정명령하는 판정(‘23. 9. 4.)을 내림. 이번 판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도입(’22. 5. 9) 이후 내려진 첫번째 시정명령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그간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관련 시정명령은 있었지만,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나 임금·교육·배치·승진·해고 등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해서는 최초 시정명령임
※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3. 10. 18. 노사자율교섭 확대, 근로시간면제제도 개편 및 노조법 개정안 처리촉구 기자회견을 개최. 현행 노조법은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근로시간면제자(노조전임자)의 유급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이를 위반하는 노사합의를 무효로 하며,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해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해 노사의 자율교섭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최근 조합원 1000인 이상 사업장 운영실태를 조사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위반했다며 근로감독과 시정지시하는 등 노조탄압 수단으로 악용되는바, 동 제도를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최저기준으로 변경하여 유급 노조활동 시간은 노사자율로 결정하고,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을 폐지하는 노조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
민주노총은 2023. 10. 16. 대기업 중대재해는 봐주기 수사 시간 끌기로, 50인(억)미만 사업장은 적용연기로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는 현 정권 규탄 및 적용유예 연장법안 폐기를 위한 10만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며 지난 10년간 사망 노동자는 1만2천 45명에 달하며, 중소기업 80%가 중대재해법에 찬성하고, 중기중앙회 조사도 대상사업장 59.2%가 법 준수 준비가 되어있다고 발표했음에도, 경영계의 왜곡된 실태조사, 보수경제지의 여론호도를 등에 업고 개악 법안 발의와 연기를 운운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3. 10. 15. 2023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 올해 상반기 임금은 전년 동기(1~6월) 대비 2.9% 인상되어 작년 같은 기간 인상률 6.1%와 비교해 3.2% 낮은 수준으로, 인상률 둔화는 성과급 등 특별급여 감소가 主원인으로 분석. ▶ (규모별) 상반기 300인 미만 사업체 인상률은 2.8%로 300인 이상 1.9%보다 높으나, 전년 동기 대비 모두 둔화(300인 이상 9.8% → 1.9%, 300인 미만 4.8% → 2.8%), ▶ (업종별) 전기·가스·증기업의 임금은 9.3% 인상되어 조사대상 17개 업종 중 가장 높고, 금융·보험업은 유일하게 전년보다 2.0% 감소하였으며, 상위 4개 업종은 금융보험업 → 전기가스증기업 → 전문과학기술업 → 정보통신업 등의 順임
경총은 2023. 10. 11.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 구직급여 하한액 폐지 및 구직급여액 평균임금 60% 현행 기준 준용, ② 기준기간 연장 : 기준기간은 18개월에서 24개월, 기여기간은 180일에서 12개월로 조정, ③ 모성보호급여 국고지원 확대 : 고용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로 정부책임 명확화, ④ 수급자격 및 관리체계 재검토 :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형식적 자격인정과 구직노력 확인시스템 개선, ⑤ 조기재취업수당 폐지·축소 : 정책 효과성이 부족하고 재정부담을 가속화시키는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폐지·축소 검토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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