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 10. 8. 병원 ‘페이 닥터’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병원 운영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을 하였으며, 대법원은 ‘페이 닥터’의 계약 형식이 위탁진료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정해진 시간 동안 진료업무를 수행하고, 고정적으로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매월 진료업무 수행 현황과 실적을 병원 운영자에게 보고하는 등 병원 운영자가 의사의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관리하고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페이 닥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원심을 파기환송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10. 3. 최근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핵심 공정기술을 수십년 간 담당하다가 퇴직한 직원이 삼성디스플레이를 퇴사하면서 퇴직일로부터 2년간 경쟁 업체에 전직하지 않겠다는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1년치 연봉에 이르는 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3개월 만에 중국의 디스플레이 경쟁사에 우회하여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안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23. 10. 7.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부 관할 지사 소속 여직원과의 술자리에서 여직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허리를 감싸거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성희롱 발언(‘만져보니 별거 없네’)을 한 직원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
추석명절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결과 : 고용노동부는 2023. 10. 9.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9.4.∼9.27.)을 운영하여 체불임금 1,062억원(17,923명)을 청산. 고용부는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법무부와 합동 담화문 발표, 국토부와 건설현장 기획감독 등 관련 부처의 공동노력과 함께 ▶ 청산지도 기동반의 즉시 현장출동으로 44억원의 현장 체불청산, ▶ 체불사업주 구속 수사(2명) 등 고의·상습 체불에 대한 엄정 대응, ▶ 피해근로자 생활안정지원(739억원, 13,601명)의 성과가 있었다고 밝힘
장시간 노동 특례업종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10. 5. 장시간 노동 ‘특례업종’, 노동부는 ‘방관’ 기사(경향신문)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근로시간 위반 여부는 필수 근로감독 점검 사항으로 특례업종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예: 여성 다수고용 사업장인 보건업, 야간근로 취약사업장인 기타운송서비스업) 되어 있음. 특히 ’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특례업종 축소(26→5개)에 따라 제도정착을 위해 ’18년∼‘19년 특례업종 대상 우선 근로감독(’18년 223개소, ’19년 62개소)을 실시하였고, 취약근로자 다수고용 감시단속직종(’20년), 요양업과 정보통신업(’21년), 돌봄업과 제조업(’22년)에 대해 연차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사업장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택시노동자 분신 사망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10. 6. “임금체불 1인 시위, 분신 택시노동자 열흘 만에 끝내 사망” 기사(한겨레)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관할 서울남부노동지청은 10.4.일부터 해당 택시회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분신 사망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감독결과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사법조치 계획임
지역별 중대재해 집중관리 실시 : 고용노동부는 2023. 10. 5. 연말까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지역별 중대재해 집중관리를 실시할 계획. 이를 위해 중대재해 증가 9개 지방관서(의정부·안산·평택·포항·익산·군산·목포·대전·청주)에 대해 지역단위 자체 기획감독·점검, 현장점검의 날 추가 등 감독·점검을 강화하면서, 지역별 사고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보건교육, 사업주 참여 안전보건리더회의 개최 등 안전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과제를 4분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고용노동부는 2023. 10. 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등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 주요 내용은 ① 6+6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내에 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 시 첫 6개월은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 ②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 재취업 및 12개월 이상 고용 시 남은 급여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했으나,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고용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③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 중소기업의 규모 확대로 다음 단계 요율 적용 시 다음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 등임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10. 10. “10명 중 4명 ‘출산휴가·육아휴직 자유롭게 못써” 기사(서울신문)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모성보호를 위해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있으며, 근로감독 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감독과정에 반영하는 등 점검방식을 개선하고,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으며,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비용 부담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200만원 지급, 인건비 세액공제 및 대체인력 채용 시 지원금 지급 등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고 있음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3. 10. 4.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6.15.∼6.30. 조합원 1,600명) 결과를 발표. 실태조사 결과 ▶ 유형별 : ① 언어폭력 46.3%, ② 따돌림 39.5%, ③ 제도적 제한 38.4%, ④ 직무배제·위협 31.3%, ⑤ 신체적 폭력·위협 19.0% 順, ▶ 피해자별 : ① 사원급 51.6%, ② 대리급 30.1%, ③ 과장급 12.9%, ④ 차장급 2.5%, ⑤ 부장급 이상 2.9% 順, ▶ 부문별 : 민간 59.3%, 공공 71.9% 順임.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21.6%) → 성평등 또는 인권교육(21.9%) → 징계·처벌 등을 통한 경각심 유도(18.0%) 등이 필요하며, 정책과제는 ① 적용제외 사업장 노동자 보호방안 마련, ② 법적 판단기준과 현행 개념 정의방식 일치, ③ 신고 시 2차 가해 구제방안, ④ 사업주 증명책임 부담명시 등을 제시
민주노총은 2023. 10. 5. 노조원의 조합비 소득공제에 대한 논평을 발표. 조합비 소득공제는 임금의 일부를 조합비로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회계를 공시하는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재벌과 정부를 비판하고 노동자·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비열한 노조때리기 공세이므로 조합원 총의를 모아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밝힘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3. 10. 5. 경제활력 회복을 견인할 6대 분야 입법과제를 국회에 전달. 입법과제를 건의. 6대 과제는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고용경직성 완화, 파견 허용업무 확대,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개선, 최저임금 구분적용 실효성 확보. ▶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 사업장 내 모든 시설 점거금지, 대체근로 전면금지 조항삭제,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및 노조 부당노동행위 신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입법추진 재검토. ▶ 세제개선 : 법인세 부담완화, 투자 세제지원 확대, 상속세제 개선. ▶ 규제개혁 : 의원입법 규제영향 분석도입,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합리화, 바이오항공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근거마련,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 중대재해법 시행 현장 혼란 최소화 : 처벌요건 명확화 및 제재방식 개선,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시기 연장. ▶ 사회보험체계 지속가능성 확보 : 고용보험기금 국가지원 강화, 실업급여 제도개선, 건보재정 정부지원 상시화 방안 등임
대항상의는 2023. 10. 6. 경제계가 바라는 킬러규제 혁신 입법과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 주요 내용은 입지(6건), 환경(6건), 노동(11건), 신산업(32건), 진입(42건) 등 5개 분야 97건으로 노동분야는 ① 장기체류가능 숙련기능 외국인력 확대, ② 유연근무제 활성화, ③ 중대재해법 부담 완화, ④ 고령자고용촉진제도 합리화, ⑤ 창업활동의 고등교육법상 휴학사유 추가, ⑥ 대학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요건완화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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