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 11. 16. 고속도로영업소 관리용역업체의 변경에 따라 고용승계된 여성근로자 A씨가, 만 1세와 6세인 자녀를 키우고 있어 새벽 근무가 쉽지 않아 종전 회사에서는 초번 근무를 면제받고 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하였으나, 용역업체가 변경되면서 유치원 등원 시간에 맞춰 외출을 허락받아 수습기간 첫 달에는 초번 근무를 모두 수행하였지만, 회사의 공휴일 출근 지시에 대해서는 ‘근무형태를 하루아침에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초번 근무를 거부하자, 이를 이유로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며 “영업소의 여건·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면 일·가정 양립 노력이 과도하거나 무리라고 보이지 않고, 수년간 지속해 온 근무형태를 갑작스럽게 바꿔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자녀양육에 큰 저해가 되며, 공휴일 근무를 지시해야 할 경영상 필요성도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대전고등법원 : 2023. 11. 19.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 코레일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복지포인트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2019. 8.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과세당국에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1심은 복지포인트는 환급 소득세법이 열거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모든 직원에 균등하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코레일의 청구를 기각. 그러나 2심은 “복지포인트는 현금과 달리 사용 용도와 방법이 제한적이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며 양도도 불가능하므로 복지포인트 사용·수익·처분권한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에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와 차이가 있고, 공무원과 코레일의 복지포인트는 사실상 동일함에도 과세 여부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 2023. 11. 20. 예비기사로 하루 전 배차를 받아 전체 버스노선을 운행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버스 운전기사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뇌심혈관 질병의 업무관련성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불승인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운행 전날 공백이 발생한 노선을 배정받아 노선조차 충분히 숙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노선의 버스를 번갈아 운행하면서 높은 긴장상태에 놓였을 것이고, 실질적인 근무일수는 일반적인 격일제 교대근무와 같은 14~15일이 아니라 19~20일에 이르며, 예비기사 근무기간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일반기사로 다시 근무형태가 변경돼 상당한 강도의 근무를 하게 된 것이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여지가 충분하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 정부는 2023. 11. 27.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16만5천명(‘23년 12만명)으로 정하여 3개 업종(음식점·임·광업)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원활한 정착 및 사업장의 인력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체류관리 및 지원 강화도 추진. 새로이 확대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또는 자체 훈련기관(임업훈련원·광해광업공단 등)을 통해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
경주시 교량공사 붕괴 사망사고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11. 27. 경주시 안계댐 안전성강화사업 건설공사 현장의 교량 상판 붕괴 사고로 작업자 2명 사망 및 6명 부상이 발생한 포항지청에 현장방문 및 신속·엄정한 수사를 지시하고 사고수습 지원을 위한 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하여,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계획이며, 즉시 작업중지한 후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건설사의 다른 시공현장에 대해서도 불시감독을 실시할 예정
직장 내 괴롭힘 인정기준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11. 24. 「“주1회 반복, 3개월 지속”돼야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나?」 기사(경향신문)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주 1회, 3개월 이상 지속”을 언급하여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검토한 바도 없음. 정부는 그간 제기된 다양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 및 사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및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3. 11. 24. 민주노총은 2023. 11. 27. 중대재해법의 적용·확대를 앞두고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 일부에서 적용·유예 연장 논의가 확산되는 등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즉시 철회를 촉구. 한국노총은 2023. 11. 27. 개정 노조법 2·3조 시행을 촉구하는 국제노총의 서한을 정부에 전달. 민주노총은 2023. 11. 28.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2·3조)과 방송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한편, 민주노총은 직선 4기 임원선거 결과 양경수 현 위원장이 최초로 연임(임기 3년)에 성공(득표 363,264표, 격차 162,028표)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3. 11. 22.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 (주요 문제점) ① 안전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기소와 처벌 집중(기소의 82.1%로 28개 중 23개, 법원판결 10개 중 9개가 300인 미만), ② 기업규모 및 특성의 고려없이 중처법 제정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무리한 의무 부여, ③ 소규모기업에 안전보건관리체제 의무 일부만 적용되는 산안법 체계와의 정합성 고려없이 중처법 제정, ④ 50인 미만 기업 산안법과 중처법상 처벌대상이 동일해 실효성 저하, ⑤ 소규모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부족 등을 지적. (개선 방안) ① 50인 미만 적용시기 추가연장을 위한 법률개정 추진, ② 소규모기업 특성을 고려한 경영책임자 의무 재설정(법령 개정),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대상 대폭 확대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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