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 11. 9. 선박건조회사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취부작업[용접직전에 부재(구조물 뼈대를 형성하는 재료)를 조립되는 위치에 고정하는 작업]을 담당한 노동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 회사가 일일작업량을 정하고 연장작업이 필요하면 미리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작업자 출근부를 관리하면서 출·퇴근 버스를 운영한 점, 취부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모두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회사에 수당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
서울행정법원 : 2023. 11. 14. 노조 임원들이 채용면접 과정에서 이루어진 회사 임원의 노조혐오성 발언을 녹취하여 언론에 제보하자, 이를 이유로 회사가 위 노조 임원들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징계이자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 이에 앞서 서울지노위와 중노위도 부당징계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한 바 있으며, 재판부는 면접 발언 녹취자를 파악할 수 없고, 언론 제보도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제보 내용은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정당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에 관한 것으로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조 임원들의 징계사유를 모두 부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 11. 9. A노조 조합원 179명이 2020년 11월 고정OT·식대보조비·교통비·개인연금 회사지원금·손해사정사 실무수당·귀성여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고정OT와 교통비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으나, 매달 전 직원에게 12만원을 지급한 식대보조비와 개인연금 회사지원금·손해사정사 실무수당·명절 귀성여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 특히 ‘재직자 조건’이 붙은 개인연금 회사지원금과 손해사정사 실무수당의 경우 전임 직원에게 회사지원금을 개인별 기준연봉에 3~5%를 곱해 지급하고, 손해사정 실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매달 5만원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정기적·일률적·고정성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최초 판결. 한편 교통보조비 신청시간은 회사가 신청시간을 기준으로 교통보조비를 지급했고 고정OT의 보장으로 평일 연장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한 내역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 : 고용노동부와 현대차·기아는 2023. 11. 20.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 이번 공동선언은 조선·석유화학에 이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모델이 자동차업계로 확산된 첫 사례로, 자동차산업은 부품협력사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지불여력 등으로 이중구조 심화 우려가 있었는데,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하는 현대차와 기아의 상생모델 참여는 지속가능하고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자동차산업 노동시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협력사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생협약 과제가 발굴되도록 현대차-기아-협력사-정부는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
겨울철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 고용노동부는 2023. 11. 20.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할 계획. 올 겨울은 예년보다 비슷하거나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한파 가능성도 있어,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따뜻한 옷·물·장소 등)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 및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
건설현장 안전보건정보 제공 : 안전보건공단은 2023. 11. 20. 사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건설업에 특화된 각종 안전보건정보를 담은 「일일 건설 안전관리 상황판」을 구축. 안전상황판은 건설현장에서 관심 있는 지역별 날씨 정보, 사망사고 빅데이터와 연계한 과거 사망사고 사례 및 위험성평가표 등을 제공하여 손쉽게 산재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 주요 건설안전 이슈, 중대재해 사이렌 등 산재사고·사망 속보, 민간대형건설사 각종 안전보건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
중소기업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 안전보건공단과 산업안전상생재단은 2023. 11. 20. 중소기업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주요 내용은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추진, ② 기업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협력, ③ 위험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재정지원 및 교육협력 등이며, 공단이 추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에 현대차그룹 관련 기업이 참여토록 재단이 지원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새로운 안전보건 상생협력모델을 제시할 예정. 또한, 공단과 함께 위험설비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며, 근로자 체험형 안전교육,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매뉴얼 개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도 추진할 계획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023. 11. 21. 태국에서 열린 5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총회에서 「한국에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옹호하기」 결의문이 채택될 것이라고 발표. 동 결의문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조운동을 탄압하고 대표성 있는 노조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배제함으로써 사회적대화를 약화시키는 현실에 대해 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구체적으로는 ①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시행, ②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즉각 시행, ③ 진정성 있는 사회적대화 복원, ④ 이주노동자 이동권 제한 시행령 폐기, ⑤ 구속노동자 석방 등을 촉구
한국노총은 2023. 11. 17. 사회적대화에는 복귀했지만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등 노동개악 저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 한국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명확한 반대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시행을 촉구하면서 거부권 행사 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힘
민주노총은 2023. 11. 20. 노조법 2·3조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11.16. 1,013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 민주노총은 지난 11.17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① 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필요 77.4%, 불필요 14.4%, 모름/무응답 8.1%)이며, ② 노란봉투법 개정의 필요성(필요 69.4%, 불필요 22.1%, 모름/무응답 8.5%), ③ 대통령거부권 행사의 적절성(부적절 63.4%, 적절 28.6%, 모름/무응답 8.0%) 등의 조사결과를 근거로 즉 공포 및 시행을 촉구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3. 11. 19. 산재보험 업무상질병제도 운영 개선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최근(’17~’22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 등으로 산재승인율(51.2%→62.7%)과 급여지출액(44,360억→66,865억)이 급증한 반면, 부정수급환수율은 19.5% 불과하여 재정누수가 심각하며 이는 산재 인정기준 완화에 따른 소음성난청,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병, 뇌심혈관질병 등의 산재승인 빈발 등 “묻지마式 보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산재보험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인 바, 합리적 인정기준 아래 충실한 조사·검토를 거친 산재판정으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
중기중앙회는 17개 중소기업 및 건설업 단체*와 2023. 11. 20.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촉구 성명을 발표. 중소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법을 적용하면 사업주가 영업부터 생산·경영 등 1인 다역을 수행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산재예방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사업주 처벌보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
* 대한전문(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벤처)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스닥(이노비즈)협회, 한국정보통신(전기공사)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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