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 11. 9. 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징계사유의 존부와 징계양정(정직처분)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근로자는 노조대표로서 화학물질 누출로 대피명령을 하였다는 취지의 소방본부의 설명과 대피를 권유하는 근로감독관의 발언을 토대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고, 노동조합에 소속된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대피를 권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작업중지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대법원 : 2023. 11. 2. 사회복지법인의 요양시설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안에서, 원심은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이 법인에게 촉탁직 근로자 재고용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고용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규정도 없었으며, 그간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않은 근로자들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대법원 : 2023. 11. 2.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급여액에는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교대상 임금은 월급여액에 ‘소정근로시간, 유급주휴시간 및 가산율을 반영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주휴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를 舊「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값을 고시된 최저임금(시급)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포함하여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 고용노동부와 경사노위는 2023. 11. 13.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에 대하여, 그간 사회적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노동계 대표 조직인 한국노총의 결정을 환영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시대적·국민적 요구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노사정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근로시간 등 시급한 노동현안들을 적극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면서 함께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 고용노동부는 2023. 11. 14.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불합리·불명확한 기준 등 낡은 안전기준의 개선내용이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현 정부는 안전기준 개선과제를 발굴(80건)·개선(65건)한 바, 주요 내용은 ▶ (반도체업 등 국가핵심사업 애로사항) ① 비상구 설치와 관련 건축법상 기준 준수 시 안전보건규칙상 기준 충족 인정, ② 구조검토 등을 통해 비계 안전성 확보 시 유연한 기둥간격 적용, ▶ (붕괴사고 방지 안전기준 정비) ① 건설공사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현행화, ② 굴착면의 기울기 안전기준 명확화 및 모호한 기준은 삭제, ③ 고소작업대 이동 시 안전규정 명확화 등임
㈜한화 전국 시공현장 일제감독 : 고용노동부는 2023. 11. 10.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의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 대하여 일제감독을 실시할 계획. ㈜한화는 ‘22년 1건(1명)의 사망사고 발생 이후, ’23년 4건(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총 5건(5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는 한편, ㈜한화의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 대하여 11~12월 중 일제감독을 실시할 방침
주52시간제 설문조사 결과 및 일부 업종 유연화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11. 14. ”52시간제 유지 여론에도, 정부 ‘일부 업종 유연화’“, ”’연장근로 늘리기’ 끼워 맞추려, 노동자·사업주 목소리 취사 선택“ 기사(한겨레)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설문조사 결과,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하고 있으나 일부 업종·직종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정부는 현행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며 장시간 근로,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한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와 함께 필요한 업종·직종에는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관리 단위를 선택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설문조사는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노동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수행하였고, 이를 기초자료로 향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코로나19 백서 발간 : 근로복지공단은 2023. 11. 13.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정리한 ‘함께 이겨낸 코로나19, 미래를 향한 기록’이라는 주제로 백서를 발간. 공단은 전국 13개 병원(2,473병상)을 운영하며 산재근로자 요양과 재활사업, 의료취약계층 등 지역주민 의료 이용편의 제공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바, 백서에는 ‘20년 확진자 발생 이후 전국 10개 병원에 선별진료소 설치(연인원 109,829명 검사), 감염병 전담병원 8개소 운영(연인원 123,552명 치료), 초기 대구지역 의료인력 파견을 통한 지역의료시스템 붕괴 예방, 재택치료 협력병원 참여, 백신접종 위탁운영 및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 등 국가적 재난상황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산재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노력이 기록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3. 11. 15.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 기자회견의 골자는 정부가 노조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이유로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노조회계공시시스템에 결산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불응하면 해당 노조와 조합원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배재하는 조치를 하였는바, 이는 상위법의 위임규정이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적 행정입법이며, 1,000인 이상 노조와 총연합단체 공표의무 불이행 시 소속 조합원에 대한 세액공제 불이익 조치는 일종의 연좌제로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반이므로 헌법소원심판 청구한다는 것임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2023. 11. 15. 중대재해법 50인(억) 미만 적용 유예 연장 문제점과 법 집행 평가 토론회를 개최. 중대재해법 적용대상 사업장의 확대를 앞두고 경영계는 적용 유예 연장을 요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에 호응하는 상황에서, 토론회는 법 시행 1년 10개월 시점에서 기소, 재판에 대한 분석 및 법 집행 평가 등을 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국회의 역할에 대해 현장의 노동자, 중소기업과 노동조합, 학계 등의 입장을 듣기 위해 개최
경영계 동향 : 경총·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2023. 11. 13.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규탄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유례없는 법안으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켜 산업현장은 노사분규에 휩쓸리고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인 바, 가장 큰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호소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2023. 11. 13.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 및 근로시간제도 개선 방향(일부 업종·직종 연장근로관리 단위 선택권 부여)에 대한 입장을 발표.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3월에 발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미치지 못하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는 바, 기업경쟁력 저하와 일자리창출 기반 약화 방지를 위해 연장근로관리 단위 확대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근로시간 상한 제한 등 과도한 조치는 노사의 선택권을 제약해 제도변경 취지를 퇴색시키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도 정부의 단속을 통해 해결할 사안으로 포괄임금제도의 변경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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