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지난 해 Y업체에서 제조한 세척제를 사용한 D산업 등의 근로자 29명이 집단으로 독성간염 증세를 보인 바, D산업 등의 대표이사들은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 2023. 11. 3. 법원은 D산업 등은 화학물질을 다루면서도 국소배기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중대재해처벌법 1호 기소 업체인 D산업에 대해 유죄 판결 (D산업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Y업체 대표 징역 2년 법정구속)
광주지방법원 : A사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인 2018년 노사 간 임금협정을 통해 법인 택시기사 근로시간을 기존 6시간 44분(2013년)에서 4시간 57분으로 단축. 이에 대해 택시 기사들은 "고정급여의 최저임금 미달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탈법행위를 했다"며 근로시간 단축합의 전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 11. 6. 법원은 초과운송수입금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납금을 증액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사납금 인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고정급 비율을 높인 것은 노사 양쪽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합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택시기사들의 청구를 기각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 고용노동부는 2023. 11. 7. 실제 발생한 주요 중대재해 중 동종·유사기업에서 활용하도록 10개 핵심사례를 담은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 동 백서는 재해원인뿐 아니라 기업의 작업환경, 조직문화,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사고발생의 전반적 상황을 상세히 분석·제시한 최초의 시도로, 사례별 사고예방을 위한 전문가 제언과 국내외 유사사례 등을 수록하여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고, ‘22년 중대재해(611건)의 사고개요와 예방대책을 일람표 형태로 포함하는 등 중대재해 발생 실태를 전면 공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근로감독 중간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는 2023. 11. 2.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9. 18.∼11. 30.) 중간결과(10.13. 기준)를 발표. 동 결과발표에 따르면 점검사업장 62개소 중 39개소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위법의 형태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위법한 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36건, 위법한 단체협약 11건, 단체협약 미신고 8건 등임.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제도운영) ① 근로시간면제자 인원한도 10배 초과 및 파트타임 면제자(4명)의 풀타임 사용 등 면제시간 한도 초과, ② 근로시간면제자 상급단체 추가파견 허용 및 교섭여부와 관계없이 교섭기간 전체 유급처리 등 편법 사례. ▶ (운영비원조) ① 부당한 노조지원(1년간 10억 4천만원), ② 노조사무실 직원급여 전액지원, ③ 노조전용 승용차(10대 렌트비 17천만원, 유지비 7천만원) 지원 등임.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불응 시 형사처벌 등 엄정 조치하고,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을 신속하게 시정조치할 계획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서 접수 : 고용노동부는 2023. 11. 6. ’23년도 5회차 신규 고용허가서 접수 계획을 발표. 이번 발급 규모는 총 12,900명(제조업 5천, 조선업 4백, 농축산업 3천, 어업 1천, 건설업 1천, 서비스업 25백명 등)으로 업종별 초과수요가 있으면 탄력배정분(7천명)을 적극 활용할 방침. 이번 계획은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한도 2배 확대 및 택배업·공항지상조업(상·하차) 업종 추가, E-7-4 쿼터 확대(5천→3.5만) 등에 따른 외국인근로자(E-9) 현장수요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연말까지 발급을 완료하는 등 외국인력을 신속하게 도입할 예정
노동위원회 소식지 발간 : 중노위는 2023년 10월호 소식지를 통해 ▶ 노동조합법 시행령(제14조의7 제6항)에서 정하는 과반수노조 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명부에 없는 비종사자, 사용자를 제외하고, 이중가입 조합원(1원 납부자 조합비 불인정)을 재산정해 과반수노조를 결정한 사례, ▶ 사무직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보다 교섭단위를 분리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사례, ▶ 근로자에게 부여된 직무는 육아휴직 전 담당했던 직무와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및 책임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단체협약 및 재고용 관행에 따라 정년퇴직한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없는 재고용 거절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등을 소개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023. 11. 7. 콜센터노동자의 노임단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한국노총은 민주당(노동위) 등과 함께 콜센터산업의 저임금구조 해소를 위한 임금현실화 방안은 콜센터업 노임단가 도입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노임단가 도입을 위한 산업실태조사 등 기초작업에 즉각 착수와 함께, ① 콜센터 적정 노임단가 설정, ② 과도한 실적급 비율 제한, ③ 예비인력 확보 및 법정노동시간 준수, ④ 감정노동자보호법 실효성 강화 등을 요구
민주노총은 2023. 11. 7.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국회토론회를 개최. 한국경제 전체 매출의 10.8%, 수출 18.6%, 고용 5.6%(‘19년 기준) 규모의 비중을 차지하는 외투기업은 각종 세제 지원과 임대료 감면, 토지제공 등 인센티브 수혜, 노동규제 완화 및 행정절차 지원 등 혜택에도 사업청산·기술탈취·자산매각·구조조정 및 과도한 배당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대량해고와 노조탄압 등의 노동권 침해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번 토론회는 외투기업 문제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차원에서 그 동안 진행해온 연구사업의 성과 공유 및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3. 11. 5. 「매출 상위 50대 기업의 재택근무 현황 조사(‘23. 9월)」 결과를 발표. 주요 내용을 보면, ▶ (시행 현황) 시행 58.1%, 미시행 41.9%(시행한 적이 있으나 현재 미시행 38.7%), ▶ (시행 방식) 필요인원 선별 또는 개별신청 61.9%, 교대 순환형과 부서별 자율운영 각 19.0% 順으로 재택근무 크게 줌. ▶ (축소·중단과정 반대 여부) 반대 거의 없음 50.0%, 일정부분 반대 36.7%, 강한 반대 10.0% 順, ▶ (향후 전망)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것 64.5%, 이전보다 확대될 것이나 제한적 25.8%, 지속 활용·확산 9.7% 順으로 나타남
대한상의는 2023. 11. 3.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15개 입법과제’(12개 조속 입법과제와 3개 신중 논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 동 리포트에는 ▲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업입지·산업집적법), ▲ 지방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 주요 현안의 우선 논의 요청, 소위 노란봉투법과 ESG공시 의무화, 공급망실사 의무화 관련 법안 등 3개 과제의 신중 입법 건의 등 내용이 담김
중기중앙회는 2023. 11. 4. 「2023 외국인근로자 K-POP 페스티벌」 행사를 개최.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 관련 중소기업 행정지원 및 취업교육 담당기관인 중기중앙회와 사랑나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법무부 및 산업인력공단이 후원했으며,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입국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산업을 이끌어가는 소중한 인력인 외국인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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