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 10. 26.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서열·불출 업무를 담당하는 1·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1차 협력업체로부터 서열·불출 등 부품 운송 업무를 다시 도급받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확정. 원심은 현대차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공한 사양식 별표, 서열지, 서열모니터, 물류관리 프로그램, 불출동선 등은 서열공정 작업자라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객관적 정보에 해당하여, 지휘·명령의 징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 : 2023. 10. 26.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할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선발계획을 공고하면서 각종 수당은 파견 예정인 재외 한국학교에서 지급하도록 한 사안에서, 원심은 교육부장관에게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관련하여 재량권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에 대한 수당 지급은 구체적인 내부지침이나 세부기준 없이 재외 한국학교와 실무적인 협의 수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 관련 재량권이 인정되고, 재외 한국학교와 협의를 거쳐 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한 범위에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정한 선발계획의 수당 부분에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오인이나 비례·평등 원칙에 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중앙노동위원회 : 노조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시, 과반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의 0시라고 판정. 만일 산정기준 시점을 확정 공고일의 24시로 해석하게 되면, 확정공고 뒤에도 교섭요구 노조의 조합원 수를 확정하지 못해 노조 간 또는 노사 간 갈등이 계속될 수 있고, 이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
대형 산업재해 대응 2023년 안전한국훈련 : 고용노동부는 2023. 10. 31. 대규모 사업장 사고 대비 ‘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 동 훈련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국민들과 함께 하는 종합훈련으로 ‘05년부터 매년 실시. 서산시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서산시·안전보건공단·서산소방서·서산경찰서 등 20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올해 훈련은 사업장 내 가연성 가스폭발과 유해가스 누출로 근로자와 인근 주민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이었으며,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재난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재난발생 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기관별 역할 및 협업, 현장 대응·지휘체계, 위기대응 매뉴얼 작동을 집중 점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 고용노동부는 2023. 10. 31.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기존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24. 2. 1. 시행). 앞으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하며, 화장실 설치기준의 현장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지도·감독을 추진할 계획(화장실 미설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노동개혁 추진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10. 30. “표류하는 3대 개혁... 골든타임만 허비하고 있다. 총선 앞두고 여론 눈치만... 3대 개혁 ‘용두사미’ 되나” 기사(한국경제)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노동개혁 출발점으로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노조 불법행위 등 노동현장에 법과 원칙을 세우는 노사법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노사관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조회계 공시제도 도입 및 사용자의 불법적 전임자 급여 지원 감독도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손실일수는 역대 최저수준으로 노조의 노조회계 공시 참여 등 합리적 노사관계가 진전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노동개혁 제도화 추진은 물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과제도 경사노위·상생위의 권고를 토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대응 관련 : 고용노동부는 2023. 10. 28.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도 ‘자진퇴사’ 피해자 보호 뒷짐 진 노동청 기사(서울경제)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접수 시 당사자 주장과 객관적 증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하게 조사·판단하며, 당사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관서별 ‘전문위원회’도 운영(’21년~), 사회적 물의, 폭행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수반된 경우는 조사뿐만 아니라 특별감독 등 엄정하게 조치. 기사에서 언급된 판단기준 명확화, 노동위원회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은 향후 제도개선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예정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023. 10. 27.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양노총의 정부위원회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마련된 계획안으로 핵심적이고 필요한 내용은 제외되고 위험한 내용이 포함되는 등 국민연금을 망치는 안이므로, 실질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촉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민주노총은 2023. 10. 31. 윤석열 정권의 노조 혐오, 어떻게 권리를 침해하나 - 소수자운동과 노조운동의 공동대응 필요성 관련 토론회를 개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동으로 주최한 동 토론회는 ‘왜 노조 혐오라 명명하는가. 노조혐오의 특징과 문제점’, ‘노조회계 공시의 문제점과 결사의 권리 침해’ 등을 발표하고, ‘노조혐오와 장애인혐오는 어떻게 만나나’, ‘현장통제전략으로서 여성혐오와 노조혐오’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023. 10. 27.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대법원 판결 관련 코멘트를 발표. 경총은 이번 판결이 생산공장 내 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는 획일적 판단에서 벗어나 원청과 하청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사내하도급 활용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힘. 즉, 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부품조달물류업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에 대해 업무수행방식이 동일하다고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판시한 점과 제조실행시스템(MES)에 대해서도 포스코사건에서 업무상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MES를 통한 부품서열정보의 제공은 부품공급망에서의 정보전달일 뿐 원청의 지휘·명령의 도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한 점에 의의가 있음
경총은 2023. 10. 24. 산업현장 부당한 노동관행과 개선과제 설문조사(100인 이상 유노조기업 106개사 인사노무·담당자) 결과를 발표. 주요 내용을 보면, ▶ (노조의 노동관행) 다소 불합리 47.2%, 매우 불합리 23.6%, ▶ (노동정책의 노사관계 영향) 다소 긍정적 66.0%, 매우 긍정적 17.9%, ▶ (노조활동 관련 개선이 시급한 노동관행) 과도한 근로면제시간(Time-off)과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30.0%, 무분별한 집회 및 사내외 홍보활동 26.1%, 고소‧고발‧진정제기 남발 등에 따른 노사관계의 사법화 24.6%, ▶ (단체교섭·쟁의행위 관련 시급한 노동관행)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 35.9%, 인사·경영권에 대한 교섭요구 20.6%,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정치)파업 17.7%, ▶ (노동관행 개선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등 노사간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 42.5%,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공권력 대응 29.2%, 정부의 일관된 노동정책 추진 22.6% 등 順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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