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5.11. ㅇㅇ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노사합의로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성과 등급에 따라 직전 연도 연봉의 45~70%를 지급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는 임금 삭감에 따른 불이익이 크고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가 미흡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서울행정법원 : 2023.5.18. ㅇㅇ저축은행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법적 기준 이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제재라기보다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전지급의무 성격이 더 강하므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최초의 판단을 함
서울고등법원 : 2023.5.19. 공공기관에서 코로나 대응방안 대책단장을 맡은 간부가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쳐 해임된 사안에서, 법원은 동 간부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 또는 위임 유사 계약에 따른 위촉관계에 해당하는 자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상생임금위원회 운영 : 고용노동부는 ‘23.5.2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상생임금위원회는 토론회에서 지난 2월 발족 이후 임금체계 개편 역사 및 현황을 돌아보고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①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해 업종단위 컨설팅 확대 및 장려금・세제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 ② 임금체계 개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제 개선 검토, 임금정보 확충 및 노동통계 전문기관 신설, ③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 제시, ④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연대 지원방안 등을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
사업장 위험성평가 : 고용노동부는 ‘23.5.21.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의 현장 안착 및 확산을 위해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23.5.22.부터 시행할 방침. 동 지침에는 ① 위험성평가를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에 집중토록 재정의, ② 빈도·강도로 계량화하지 않고 쉽고 간편한 체크리스트 판단법 등으로 다양화, ③ 평가체계(최초·정기·수시)를 유지하면서 사업장 순회점검, 아차사고 점검 및 상시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상시평가를 신설, ④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인지·개선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23.5.22. “단순해진 ’산업 위험성평가‘ ‥ 여러 사업장에 같은 기준 논란” 기사 중 유해·위험요인을 추정하는 절차를 없애는 대신 체크리스트법과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등 단순한 절차를 제시해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는 기사(한겨레)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종전의 위험성평가는 위험의 빈도(발생가능성)와 강도(중대성)를 반드시 숫자로 계산·추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복잡하였으나, 위험을 숫자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법과 위험수준 3단계 판단법 등 다양한 방법과 산재 사례, 근로자 경험에 기반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위험성 유무 또는 수준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내실화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
노동위원회 소식지 발간 : 중앙노동위원회는 ‘23.5.17. 주요 판정례를 담은 ’23.4월호 소식지를 발간. 동 소식지에는 ▲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일반직과 계약직군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계약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 프리랜서 용역계약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에게는 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고,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감등은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은 감등의 처분을 행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등이 게재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3.5.23. ’24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미래시장노동연구회와 상생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촉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며, 정부의 반노동 정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위원 사퇴를 다시 촉구하고,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필요성 및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의 방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
한국노총은 ‘23.5.17.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 179개 기관(37.4%)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하겠다는 고용노동부 입장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단체교섭과 협약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인 바, 이는 ‘21년 비준한 「ILO협약 98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민주노총은 ‘23.5.23. 산별교섭 활성화 입법청원 5만 동의를 확보했다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답하라는 성명을 발표. 증가하는 특수고용·간접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초기업(산별) 교섭이 필요하므로 기업별 단체교섭과 단체협약만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이 시급하고,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별협약 효력확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논평
경영계 동향 : 전경련은 ‘23.5.23.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 조사(5.3.∼5.11, 395개사 응답) 결과를 발표. 동 조사에 따르면 2023년 5월 BSI 실적치는 92.7을 기록하여 2022년 2월부터 16개월 연속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6월 BSI 전망치는 90.9를 기록하여 2022년 4월부터 기준선(100)을 15개월 연속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내수(92.7)·투자(93.2)·수출(93.9)은 2022년 7월부터 12개월 연속 동반부진으로 경기심리가 매우 위축된 상황으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규제 개선 및 노동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
중기중앙회는 ‘23.5.23.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제17기 입학식을 개최. 동 과정은 중소기업 경영역량 강화와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08년 개설한 중소기업 CEO 특화과정으로 ‘22년까지 약 1,000여명의 동문을 배출하였고,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여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중대재해법, 주52시간, 최저임금 등 노동분야 애로사항을 지속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중기중앙회는 ‘23.5.22.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5.15.∼18, 303개사) 결과를 발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7.6%가 만족하고 있으며,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은 ▲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 ▲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등의 順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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