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5.9. 원청이 불법파견 소 취하와 부제소 동의서 작성을 전제로 한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평택공장 소속 하청노동자를 울산공장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원청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중노위 재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원청이 자회사를 설립해 불법파견 소 취하자와 부제소 합의자만 신설 자회사에 고용승계하여 평택공장에서 일하게 한 것은 노조 지회의 조직과 운영 및 조합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로 판결
서울행정법원 : 2023.5.9. 두 차례 주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여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 대해 견책처분을 한 것에 대해, 노조 지회의 무급근태 처리요청을 회사가 수용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고 승인 없이 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절차가 진행된 바가 없고, 지회의 무급근태 처리요청을 거부한 것은 회사가 노조활동에 대해 자의적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지회의 조합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서울중앙지법 : 2023.5.12.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것에 대해, 별정우체국 집배원은 우체국장과 근로계약을 맺는 비공무원으로서 정부가 별정우체국장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지만, 인사규칙 등을 고려할 때 고인이 대한민국만을 위해 일한 사실이 인정되고, 대한민국과 고인 사이의 직접적 근로관계가 없더라도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와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에 이어 정부의 사용자책임을 인정. 동 판결은 보호의무 혹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관계를 전제한 개념보다 넓게 판단한 취지로 해석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 개정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는 ‘23.5.15. 현장 적합성이 낮은 현 지침 개정 건의에 대해, 산업현장에 맞게 안전보건기준을 개선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전부개정안을 마련. 동 개정안은 ① 2000년대 이후 생산·취급이 중단된 도화선발파 등 낡은 규정의 삭제, ②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전자발파 안전기준 신설, ③ 법적 근거가 없고 역할도 모호한 화공작업소 기준 삭제 및 실제 발파작업은 이뤄지지 않는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의 총포화약법 준용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임
지주회사 장애인 표준사업장 참여 확대 :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23.5.14.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한 중증장애인 고용 시 현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바, 대기업이 중증·발달장애인 고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시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 이를 위해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내용을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할 계획
노조 회계투명성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5.14. 현장조사 거부 37개 노조에 과태료 최대 500만원 부과(한국일보), 노조 ’회계자료 공개 거부‘ 과태료 부과가 한계.. 고용부 “법 개정 추진할 것“(조선일보) 기사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동 설명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회계장부 제출 거부 노조를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향후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 및 회계공시 의무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회에 발의된 노조법 개정안(조합원 회계서류 열람권 신설, 조합원 1/3 이상 요구 시 회계감사 실시, 회계감사원 자격·선출 절차 등 규정)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할 방침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 고용노동부는 ‘23.5.11.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후 100일간(1.26.∼5.5.) 총 973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발표. 노사부조리는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채용 청탁, 노조가입·탈퇴 방해 등 노조의 불법행위와 사용자의 노조활동 방해,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가 신고된 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
한편, ‘23.5.11. “‘노조 비리’ 신고 판 깔았는데 뚜껑 여니 85%가 ‘기업 불법’” 기사(한국일보)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는 노사관계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불법행위 사례가 접수되었고, 보도자료에 제시된 주요 신고처리 사례는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대표적인 유형의 노사불법행위 사례를 균형있게 제시한 것이며, 신고센터 운영과정에서 확인된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중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힘
건설현장 채용강요 불법행위 점검 : 고용노동부는 ‘23.5.11. 건설현장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감독(5.12.∼6.30.)을 실시할 예정.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5.11.)」의 일환으로 채용강요에 대해서는 ‘범정부신고센터’, ‘채용절차법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현장(400개소) 대상으로 집중점검, 자율점검표 배부 및 신고절차 안내 등 예방활동도 병행하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국토부)」를 통해 신고된 사업장 등 50개 건설현장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위법한 단체협약, 집단 임금체불 등 노사의 위법사항을 함께 감독할 계획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관련 대법원 판결 : ’23.5.11. 노동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기존 판례에서 인정해 왔던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취업규칙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새 판례를 세운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한 반면, 경영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현대차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해 다수의견으로 기존 판례에서 인정해 왔던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부인하는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다소나마 완화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토록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노동계 동향 : 한국노총은 ‘23.5.15. 건강보험재정위원회의 총연맹 위원추천권 배제와 비정상적인 회의운영에 대한 입장을 발표. 노조 회계장부 제출 등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기관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보건복지부 발표에 대해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직장가입자를 대표한 한국노총을 노동문제 사안을 이유로 추천기관에서 배제한 것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으로 재정운영위원회 재구성(재위촉) 후 회의 재소집 요구를 거부하는 등 총연맹 배제상태로 재정위 운영을 강행한다면 한국노총 소속 위원의 회의 불참과 함께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방침
민주노총은 ‘23.5.15. 고용노동부의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결과에 대해 85%에 달하는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감추었다며,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정부추진 노동개악의 명분과 정당성이 상실하기 때문이라고 주장. 노조를 표적으로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며 사용자 단체와 특정 언론을 앞세워 무차별적 공격을 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까지 서슴지 않던 정부가 압도적 비중의 사용자의 불법에 대해서는 눈감고 있는 반면, 노조를 악마화하고 부패한 집단으로 낙인찍어 사회와 거리를 두게 하려는 반노동 공세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경영계 동향 : 대한상의는 ‘23.5.12.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전국 73개 지역상공회장을 대상으로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결과를 발표. 조사결과를 보면 매우 개선 2.7%, 다소 개선 63.0%, 변화 없음 28.8%, 악화됐다는 응답은 5.5%에 불과하며,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은 노동부문(41.1%)으로 정부의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의지 및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대응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되었으며,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 ① 지역경제 활성화(64.4%), ②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③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8.9%), ④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順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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