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23.4.23. ㅇㅇ대학 교수 A씨 등이 학교법인 ㅇㅇ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학이 2007년부터 보수규정에 개인별로 차등지급할 수 있는 비누적급여 조항을 도입한 것은 교원에 대한 대학의 업적평가 권한 강화로 교원의 지위를 열악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함에도 교수 과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는데, 동 판결은 교원의 적법한 동의 없이 보수체계를 변경한 행위가 무효라고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확인한 최초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대법원 : 2023.5.1. K택시회사 소속 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초과운송수입금)을 가져가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하는 K택시회사 기사들이 2017년 10월 택시발전법(12조1항)이 시행된 이후에도 회사와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과 관련, 회사가 강행규정인 택시발전법의 적용을 잠탈하여 유류비 부담을 회피할 의도로 노조와 외형상 유류비를 회사가 부담하되, 실질적으로 기사들에게 유류비를 부담시키기 위해 사납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것은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대법원 : 2023.5.7.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B사 직원 A씨가 증축공사를 담당한 하청업체 C사 소속 노동자가 현장 2층에서 던진 비계 파이프에 맞은 후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산) 소송 상고심에서, B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사무실에 드나들 수 있도록 사전에 통행로에 관한 안전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수급인에게 지시 또는 요구했어야 함에도 사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B사의 잘못을 사고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하청 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고이므로 B사에 사용자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대구지법으로 파기 환송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 : 고용노동부는 ‘23.5.8. 주요 실·국장 및 48개 전국 지방관서장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 올해는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토대로 이중구조 개선 및 약자 보호를 통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려는 비전과 가치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만큼, 본부와 지방관서 모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에 반영해 나갈 것임을 밝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 추진 : 고용노동부는 ‘23.5.8. “월급 200만원 ’필리핀 이모님‘ 온다. 정부·서울시 ’파격 실험‘“ 기사(한국경제)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고용허가제 개편방안」(’22.12.29.)을 통해 발표한 대로 가사·돌봄에 대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며, 도입방식·규모·시기 등 구체적인 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현재 시범사업의 세부사항은 전혀 확정된 바 없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및 약자보호 관련 : 고용노동부는 ‘23.5.8. “’69시간‘ 역풍에 지지부진.. ’회계압박‘ 노·정관계는 최악” 기사(경향신문)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 경사노위 및 상생임금위원회를 통해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개혁 과제들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경제구조·노사관계 등 복합적 원인에 따라 심화되어 온 구조적 문제로서 주요 노조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정부 등 사회적 책임이 있는 모든 주체가 노력해야 하는 과제이며,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종합적 개선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경사노위에서 이중구조 개선방안이 마련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행사 : 고용노동부는 ‘23.5.9. 사회전반 안전경시 풍조를 안전문화로 전환하고 지속 확산을 위해 39개 지역에서 800여개 공공·민간기관들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단장: 지방노동관서장)이 안전캠페인·결의대회·기획행사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고 발표. 지역추진단은 안전문화 노출하기 캠페인, 일상생활 제품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및 지역축제·업종별 결의대회 등 지역특화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조선업 산재예방 관련 : 안전보건공단은 ‘23.5.4.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조선업 외국인근로자 산재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조선업은 ’21년부터 증가한 고부가·친환경 선박수주로 구인난이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로 올해 5천명의 외국인력 입국이 예상되며, 해외숙련기술인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산재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바, 외국인근로자 위험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 기반의 외국어 교육콘텐츠 공동개발, 한국어 능통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전문지식 및 교수기법 등을 전수하는 강사양성프로그램 운영, 사업장 밀집지역 교육 시 안전보건 전문가 지원 등 산재예방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할 예정
위험성평가 컨설팅기관 명단 게시 : 안전보건공단은 ‘23.5.9.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 산업안전 정책 방향이 위험성평가 중심의 감독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KRAS(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 「위험성평가 컨설팅기관 명단」*을 게시
*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는 위험성평가 지원을 위해 「㈜안전경영연구소」를 설립하고, 관련분야 최고전문가인 권경배 박사를 대표이사로 영입하였으며, ‘23. 5. 4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위험성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는 바, 향후 변호사 등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위험성평가는 물론 안전보건 관련 법률서비스 및 스마트안전 솔루션 제공 등 산업현장에 보다 진전된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예정
노동계 동향 : 한국/민주노총은 ’23.5.9.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노동·시민·사회·종교단체 등과 기자회견을 개최. 동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계는 지난 1년은 반민주적·반개혁적 퇴행과 폭주, 역주행의 시간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몰고 온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삶이 벼랑으로 내몰리는 동안 정부는 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정의를 짓밟았으며,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서 노조탄압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대하여 행동할 것이라고 밝힘
한국/민주노총은 ‘23.5.10.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 보건복지부는 ’23.5.3.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 위원 추천공문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130여개 단위 노조에 직접 발송했다며, 재정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직장가입자를 대표하여 兩노총이 추천하는 위원의 참여를 위해 재정운영위원회 결정 철회 및 위원 재위촉을 촉구
경영계 동향 : 경총은 ‘23.5.8.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1호·2호) 판결의 심층 분석 및 시사점을 찾기 위한 전문가회의를 개최. 동 회의에서 판결 시사점 및 향후 영향으로 ① 사업주의 의무위반과 사망사고 사이 인과관계 불명, ② 형사처벌의 핵심요건인 범죄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부재, ③ 원청의 중대재해법상 의무이행의 범위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혼란 야기, ④ 유죄선고 시 과도한 처벌규정으로 중한 형량선고 우려, ⑤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형사처벌 가능성 증대 등을 지적하고,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자백으로 법적 다툼 없이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였는바, 추후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다투는 사건에서의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법 적용시기를 유예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
중기중앙회는 ‘23.5.9.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개최(5.15.)할 예정. 이번 토론회는 전경련 및 국회(기재위·산자위)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5회 중소기업주간(5.15.∼5.19) 개막행사로 복합경제 위기극복과 한국경제 활력모색을 위한 것으로 참석을 원하는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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